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음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소유권이전 등기한 행위는 가장행위 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있음
1. ○○시 ○읍 ○○리 ○○○번지 답 625㎡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원인
1. 소외 ○○○과 피고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의 처로서 부부관계입니다.(갑 제1호증의 1,2 '호 적등본','가구사항조회')
소외 ○○○은 가까운 장래에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 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 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 며, 피고는 소외 ○○○의 처로서 이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 ○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 ○○○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재산등 자료현황표'(갑 제4호증) 및 ○○시 ○○구 ○○동 ○○-○ 토지 및 건물 등기부〔갑 제5호증의 1,2 '등기부등본',채권자의 청구채권 과다(채권자 소외 신용보증기금 등 318,480천원)로 재산적 가치 없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의 재산적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소외 ○○ ○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2006.5.9. 발급받아 보고 이 사건의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이 증여를 원인으로 처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