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사해행위취소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5-나-6478 선고일 2007.01.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때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주 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가.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6.20. 체결된 매매계약은 6,8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7.3.31.까지 6,800만 원을 지급한다.
  • 다.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돈과 에에 대한 200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2.6.20.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박○○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2.6.20.자 체결한 매매계약은 98,797,69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8,797,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1. 소외 박○○과 피고의 관계 국세체납자인 소외 박○○(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2000.2.10.부터 ○○시 ○○구 ○○동 ○○번지 ○○용품상가 건물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테크를 운영한 자로 피고 박○○은 소외인의 동생으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조세채권의 성립
  • 가. 소외인은 2001.6.30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공매입자료 36,682,000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하였으며, 2001.12.31일자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거래처인 소외 (주)○○금속에 대한 매출액 167,000,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서 이를 신고 누락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3.4.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4.1일 부가가치세 5,529,810원, 23,638,85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체납되어 있습니다.
  • 나. 또한 소외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위의 매입세액 부당 공제분 및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가공원가를 필요경비 산입하고,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2003.6.30일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3.6.2일 종합소득세 94,306,92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총 체납액이 129,549,35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 다.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박○○에 대한 국세 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체납세액은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6개월,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신고 후 납부하는 국세로서 위 국세내역의 귀속을 보면 모두 사해행위 일 이전인 2001년에 이루어진 부당공제 및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행위에 대한 추징세액으로서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3. 사해행위

소외인은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 부당 공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분을 신고 누락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필요경비를 허위 계상 및 수입금액 누락 등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를 고의적으로 탈루 하였는 바, 이 국세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알고는 위 고지세액의 체납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던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 2002.6.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7.11일 접수번호 제48756호로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4. 사해의 의사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6.30일, 2001.12.31일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탈루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한 후 세금을 체납한 사실로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인과는 형제 관계이며,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국세 충당할 다른 재산이 없음을 알고는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며,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이 매매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소외인의 동생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친 사실을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의 목적으로 2003.5.2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보고 이 사건 사해행위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결어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소외인 자신에게 부과될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취지 변경원인 별지목록 기재부동산에 대하여는 1996.1.15. 접수번호 제1738호로 ○○○○은행에게 채권최고액 32,5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가 소외 박○○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근저당으로 담보된 채무는 11,202,301원이었으며, 이 근저당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02.8.9. 채무변제로 말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시가는 110.000.000원(갑 제19호증 KB아파트 시세 참조) 정도이고, 채무자의 이 사건 체납 관련하여 고지된 국세는 123.475.580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가에서 사해행위 당시 담보되어 있었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상회복하고자 청구취지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입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