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확인사항 및 물품대금지급 계좌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매입누락액 상당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상대방 확인사항 및 물품대금지급 계좌 등 제반 정황으로 보아 매입누락액 상당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을1 내지 3호증,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3.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780,276,220원의 축산물을 공급하였으나 계산서는 208,026,301원만 발행하고 그 차액 상당인 이 사건 매입누락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자인하였으며,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의 2000년도분 거래내역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장부에 2000. 2. 16까지 거래분은 상대방을 ‘○○○’으로, 그 이후부터는 ‘(주)○○○’으로 정리되어 있다.
4.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의 계좌로 2000년도에 모두 130회에 걸쳐 25억여 원이 이체되고, 그 중 4억 3천여만 원이 인출되어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는데, 원고의 장부상 원고가 ○○○로부터 가수금을 지급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가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회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되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실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요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5581호, 1998. 12. 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원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하아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6558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6조 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 4의 및 제120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②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나. 판단
1.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매입누락애 상당을 원고와 거래하고 이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는 원고와는 별개로 ‘○○○○대리점’을 운영해 왔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 측과의 거래에 대해 장부에 표시한 ‘○○○’이 ○○○가 운영하는 위 ‘○○○○대리점’을 가리킨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되려 그 표시상 원고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한 점, 소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이 ○○○의 예금계좌를 거쳐 지급되었다하더라도 그 금액 이상이 원고로부터 이체된 이상 그것만으로 소외 회사와의 거래당사자가 원고가 아니 ○○○로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의 예금계좌를 물품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로 이용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의 여려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거래에서 이 사건 매입누락액을 상당을 매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를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가산세 조항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점, 거래당사자에게 성실신고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방법은 적절하고 공익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 점, 가산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세정의 현실 등에서 볼 때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가7결정 참조). (나) 따라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