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증자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원고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증자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을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한 후 그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부의 단기대여금으로 상계처리된 증자대금 상당액은 원고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갑5호증의 1 내지 6,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으로부터 9억 4,000만 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다음과 같이 1997년도에 실제 변제받지 못하였음에도 변제된 것으로 회계 처리된 단기대여금 합계 1,778,105,030원을 포함하면 유상증자시 원고의 ○○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모두 3,131,414,904원에 이르러 유상증자대금을 상회한다. (가) 원고와 ○○○은 ○○의 골프채 사업 관련 대손금 893,516,278원을 ○○○의 단기대여금에서 결손보전하기로 협의한 바 있으나,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나) ○○○이 ○○ 소유의 장부가액 754,419,450원을 부동산을 교환거래하면서 경리담당자에게 그 부동산 대금을 그의 단기대여금과 상계 처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바람에 경리담당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단기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다) 또 경리담당자는 1997. 8. 29. ○○이 실제 변제한 바 없는 원고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 3,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2)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의 운영형태 및 자금 관계 (가) ○○은 라이터, 골프용품 등 금속 및 비철금속 가공․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0년대 이후 ○○○과 원고가 대주주로서 이를 경영해 왔고, 원고는 대표이사, ○○○은 이사의 직위에서 각기 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은 ○○의 창업주이고 원고는 그 아들로서 사실상 가족회사 형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자금 등을 단기대여금으로 회사에 빌려주는 등 1999년경까지 단기대여금의 액수가 각자 상당액에 이르렀으나, 상계 처리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들의 신분관계나 회사지배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구별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골프채 사업 관련 대손금 발생 및 회계처리 (가) ○○은 1989년경부터 골프채을 생산하다가, 1991년에 거래처인 일본 ‘○○○’사가 부도를 내자 그 설비를 인수하여 골프채 전담부서인 ○○○ 사업부를 두는 한편 미국 현지법인인 ○○○○○○를 설립하였는데, 위 사업부문은 ○○○이 주도하긴 하였으나 원고도 사업현황 및 자금관계를 보고받는 등 이에 관여하였다. (나) ○○○○○○가 1995년 파산하게 되자 ○○이 지급보증한 대출금 등을 갚아주는 등 합계 893,516,278원의 대손금이 발생하였는데, ○○은 이를 1997. 1. 3.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3) 부동산거래 및 회계처리 (가) ○○은 1995년경 그 소유의 ○○시 ○○구 ○○동 ○○외 6필지 16,378.1㎡ 및 그 지상건물을 ○○○○ 주식회사에 아파트 부지로 매도하면서 그 인근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 조성에 필수적인 ○○○ 외 2명 소유의 같은 동 ○○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위 회사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은 그 소유의 ○○시 ○○구 ○○동 ○○ 대 1,069㎡와 그 지상건물을 주식회사 ○○○○에게 증여한 후, 1996. 7. 25. 그 회사를 합병함으로써 위 부동산을 다시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7년도 그 장부가액은 754,419,450원(대지 384,166,406원, 건물 370,253,044원)이다. (다) ○○○은 ○○○ 외 2명 소유의 위 ○○ 토지를 양수한 다음, ○○의 ○○ 대지 및 건물과 위 ○○ 토지를 교환하였고, ○○과 ○○○은 1997년 다시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 주식회사와 ○○○ 외 2명에게 넘겨주었다. (라) ○○과 원고 등 대주주는 1997년 당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교환거래된 위 ○○ 대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 상당을 대주주에 대한 단기차입금과 상계하기로 하고 그 가액 상당을 원고의 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 하였다.
(4) 1억 3,000만 원 단기대여금의 회계처리 경리담당자는 1997. 8. 29. ○○○의 ○○에 대한 단기대여금 1억 3,000만 원이 변제되었다는 내용의 전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1)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는 기업개선작업약정에 따라 ○○에 대한 대주주의 단기대여금을 자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원고의 단기대여금 잔액은 13억여 원이어서 증자금액 23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의 단기대여금 9억 4,000만 원을 증자대금과 상계처리하고 증자분을 모두 원고가 인수한 점(증자액 중 ○○○의 출연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신주를 인수하였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도 전액 원고가 인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에다가 원고와 ○○○이 부자지간으로서 ○○이 일종의 가족회사에 해당하는 점이나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처리는 원고나 ○○○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원고는 모자라는 증자대금 상당액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가) 원고는 1997년도에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기대여금이 상계 처리되는 등 1999년 증자 당시 증자대금 이상의 단기대여금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로 인해 발생한 대손금을 경영에 참여한 대주주 중 하나인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의 경영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와 ○○○ 등 사이에 그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이 ○○○○ 주식회사에 토지를 매도하면서 이미 인근 토지를 취득,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터여서 교환거래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한 궁극적인 손실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그러한 부동산 가액 상당을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처리 한 것은 회사재무상태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대주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어서 원고의 의사에 반해 처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단기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 관계 증빙에 원고가 결재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그의 단기대여금이 상계처리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6호증의 5의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가령 ○○○이 1997년도의 사업 등과 관련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 그 해당 금액을 그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의 단기대여금에서 공제하였다고 보게 되면, 그들 사이의 의사합치의 존부에 따라 원고가 ○○○에 대해 그 공제액 상당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부당한 처리로 인한 채권의 상실에 대해 민사적인 구제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 대표이사로 일하는 원고에게, 이미 회계처리 및 결산이 완료된 이후 법인장부의 기재내용을 뒤집고 1999년도에 증자대금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대여금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줄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