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〇〇으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는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 내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김〇〇 등 2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마친 이 사건 등기는 김〇〇 등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김〇〇 등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6분의 1, 합계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등기관이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는 김〇〇이 아닌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