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5-구합-3425 선고일 2006.10.19

과세관청의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이서 당연무효임.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 내지 10호증, 갑11호증의 1 내지 3,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한〇〇으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김〇〇는 망 김〇〇의 처이고, 김〇〇 등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 나. 김〇〇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래 망인이 매수하여 그 등기 명의를 장남인 김〇〇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자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말소등기청구권 혹은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1. 9. 12. 〇〇지방법원 2001카합653호로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5.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 다. 그 후 김〇〇을 제외한 위 공동상속인들이 김〇〇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절차에서 2003. 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〇〇 등이 각 6분의 1 지분을 공동 소유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 라. 한편, 김〇〇 등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자신들이 가진 이 사건 부동산의 합계 3분의 2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김〇〇은 나머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2005. 5. 경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2005. 5.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합계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마. 이 사건 재판상 화해 이후, 김〇〇 등은 2005. 6. 13. 경 및 같은 해 8. 18. 경 이 사건 가처분을 해제하였으나 김〇〇 등은 이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가, 김〇〇 등이 2005. 9. 9.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서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한 자신들 명의의 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 말소를 신청하자, 등기관은 같은 날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김〇〇 등이 신청한 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 바. 한편, 피고는 김〇〇이 상속세 등을 체납하자 원고들의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회복된 김〇〇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5. 9. 15. 압류처분을 하고, 2005. 9. 20. 접수 제47942호로 그 기입등기까지 마쳤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김〇〇의 국세체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김〇〇 지분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류한 것이므로, 그 압류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은 제3로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원고들은 압류된 위 부동산의 3분의 2 지분이 그들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원고들은 압류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관세관청을 상대로 그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압류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은 김〇〇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들 소유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한다.
  • 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항의 규정을 보면 어는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처분금지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완전히 유효하고 단지 가처분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칠 뿐이며, 또한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은 가처분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한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라 하더라도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거나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정 즉, 화해, 조정, 청구의 인낙 등에 의하여 가처분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피보전권리의 한도 내에서만 가처분에 위반된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에 위 1.항에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이 사건 가처분채권자인 김〇〇 등 2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6분의 1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 이후에 마친 이 사건 등기는 김〇〇 등의 이전등기청구권을 해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김〇〇 등 2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6분의 1, 합계 3분의 1 지분을 확보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런데도 등기관이 이 사건 가처분에 반한다고 보아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이 사건 이전등기가 잘못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2 지분의 소유자는 김〇〇이 아닌 원고들이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체납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한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