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5-구합-2989 선고일 2006.09.28

백화점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임차료를 기준으로 매출누락부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백화점 밖에 있는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84310원의 부과처분 중 29,569,365원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내지 4, 을2호증, 을3호종의1. 2,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는 2002. 7. 1.경 ○○ ○○구 ○○동 502-3 ○○쇼핑 주식회사 ○○점(이하󰡐○○백화점󰡑이라 한다) 7층에서󰡐○○○○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소매업(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한 다음, 피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 나. 그런데 피고는 2004. 1. 13.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에서 위 과세기간 동안 408,455,454원(이하 ‘이 사건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4. 7. 16.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5,611,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 다. 그 후 피고는 2004. 11.경 이 사건 매출누락액 중 직원들이 카드를 사용한 가공매출액 134,608,181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42,150,390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05.10.28.경 가산세를 새로 산정하여 37,284,31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2004. 7.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소매점(이하 󰡐○○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백화점 측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입점조건으로 매출액에 비례한 임료를 받기로 하면서 월 매출액을 7,000만 원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그러나 2002. 7.부터 2002. 12.까지는 개점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탓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위 입점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 사업장의 2002년 2기분 매출217,182,268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백화점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계산하여 이 사건 사업장 매출로 처리하였다. (2)따라서 쟁점 매출액은 모두 ○○ 사업장의 매출로서 이에 대해서는 이미 ○○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사실조사 없이 ○○백화점의 확인자료만을 믿어 이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에 을6, 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피아노 등을 판매하기 위해 이 사건 사업장 외에도 ○○ ○구 ○○동 109-2에서 ○○ 사업장을 운영함과 아울러 같은 동에 있는 ○○백화점 ○○점안에서󰡐△△△△피아노󰡑라는 상호의 사업장(이하 ‘△△백화점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등 모두 3개의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였다.

(2) 원고는 ○○백화점과 이 사건 사업장 임차와 관련하여, 임차보증금을29,866,725원, 월 기본 임료를 4,644,000원으로 하되, 월 매출액이 72,972,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월 매출액의 7%를 수수료 명목의 월 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백화점이 관리하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인 POS시스템을 통해 일자별로 매출액을 확인하여 결산한 월 매출액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수수료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위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세무서장은 ○○ 사업장과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의 수수료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이 사건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는 ○○ 사업장 명의로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근거로 신고하기도 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정신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이 ○○ 사업장 매출에 해당하는데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이중계산었다고 주장하며 판매일보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에는 ○○ 사업장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구분 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한편, 2002년 2기 중 ○○ 사업장의 매출신고액에는 현금판매액 등을 제외하고 2,336,364원에 해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7) 원고는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창고를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고 한 창고에 피아노 등을 보관하면서 판매되는 제품을 배달해 주고 있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하면서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이외의 확인서 등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나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1258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경험직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간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보건대, ○○백화점이 운영하는 POS시스템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을 일자별로 자동적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어서 그 매출액 자체는 정확하게 산출된다고 보아야 한고, 그 관련 자료 역시 실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증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백화점에서 돈을 먼저 받아 사후에 원고에게 정산하는 결제절차상 피아노 등 악기판매의 매출 명목으로 돈이 들어온 이상 그에 상당한 매출이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그러한 매출이 실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또는 입증의 필요성은 원고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그런데도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어느 항목의 판매가 중복된 것인지, 어느 사업장의 판매분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사업장별로 창고를 따로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고객에게 악기를 판매한 뒤 고객이 그 대금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접 계산한 이상 그 매출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쟁점매출액에 해당하는 범일 사업장의 매출액 중 적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336,364원은 이 사건 사업장 매출액과 중복될 수 없는데도 원고는 쟁점매출액 전액이 중복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쟁점매출액이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 사업장의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