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물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도 임업후계자가 아닌 이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른 조림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만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산림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은 물론 이를 상속받을 상속인도 임업후계자가 아닌 이상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림계획이나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른 조림 활동에 직접 종사하고 있어야만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3. 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6,542,890원의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1,409,900원, 1999년 귀속 6,663,990원, 2000년 귀속 12,092,390원, 2001년 귀속 16,250,900원, 2002년 귀속 17,202,6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내지 5, 을1호증의 1, 2, 을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또한 피고는, 망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누락 ․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226,626,882원에 대한 납세의무를 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로 보아, 2004. 3. 9. 원고들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 합계 53,619,870원(1998년분 1,409,900원, 1999년분 6,663,990원, 2000년분 12,092,390원, 2001년분 16,250,900원, 2002년분 17,202,690원, 각 기납부세액 공제,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종소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1)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상속채무의 공제 망인이 ○○○, ○○○, ○○○으로부터 빌린 합계 8,000만 원은 서울 ○○구 ○○동 소재 임대용 건물을 수선하고 금융거래를 위해 차입한 것으로서, 위 채권자들이 내용증명을 통해 상환을 독촉하는 등 대여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전증여 여부 원고 ○○○이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본 2,000만 원은, 그가 운영하던 ‘○○로바다야끼’ 주점을 폐업하면서 회수한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중 망인에게 보관시켰다가 새로 ‘○○피씨방’을 개업하면서 다시 반환받아 사용한 것으로서, 원고 ○○○의 고유재산이다. (다) 이 사건 영농공제 여부
1. 관계 법령상 보전임지에 속하고 영림계획에 의해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사건 상속재산 중 ① 경남 ○○군 ○○면 ○○리 산61, 산62-1, 산62-9, 산62-23의 4필지 토지, ② 같은 군 ○○면 ○○리 산 179 토지에 대하여는 망인이 1992. 1. 1.부터 10년간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③ ○○시 ○○읍 ○○리 산14-1, 산14-2, 산21의 3필지 토지(이하 각 ‘이 사건 ①, ②또는 ③토지’라 한다)는 망인이 1993. 5.경 영림계획수수료 32,45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아 그 무렵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이 위와 같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5년 이상 조림하였으므로, 위 토지들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2. 만약 상속개시일 당시 영림계획인가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위 토지들에 대하여 2003. 6.과 2004. 8.에 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므로, 그 흠결은 치유되었다.
3. 또한 이 사건 ①, ②, ③ 토지를 상속한 원고 ○○○, ○○○, ○○○은 모두 망인과 함께 위 토지들의 영림에 참여해 왔고, 그 거주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4. 한편, 정부는 산림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산을 가꾸는 산주는 상속세에서 2억 원을 공제하는 혜택을 준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라) 공과금 공제 망인은 2002. 11.경까지 국유지인 서울 ○○구 ○○동 195-8, 10, 11, 12 등 4필지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사용에 대한 변상금 28,857,150원을 납부하였는데, 이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망인이 받은 임대수입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위 가.(1)항 주장(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상속채무의 공제 여부
1. 위 1.항 판시 각 증거에 을5호증의 1, 2, 을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생전에 서울 ○○구 ○○동 195-8 및 부산 ○구 ○○동 3가 4-3 소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여 매달 800만 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 원고들이 신고한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이 38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중 현금 약 5,700만 원, 예금 등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사실, 한편, 퇴직 후 특별한 직업이 없던 ○○○이 망인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0. 11. 9. 무렵 그가 퇴직금을 수령한 은행 계좌의 잔액은 약 500여 만 원에 불과한 사실, 또한 ○○○는 망인에게 금원을 빌려준 일시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위 임대용 건물의 수선 등을 위해 ○○○, ○○○, ○○○으로부터 총 8,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4, 5,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이를 채무에서 부인한 피고의 조치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사전증여 여부
1. 위 1.항 판시 각 증거에 을4호증의 2, 3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망인은 2002. 6. 28. ○○은행에서 9,000만 원을 차입하였는데, 원고 ○○○이 같은 해 7. 15.경 부산 ○구 ○○동에 ‘○○ PC방’을 개업하면서 위 차입금 중 2,000만 원을 위 PC방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 망인에게 2,000만 원을 맡겨두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영농공제 여부
1. 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 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여기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영농상속재산 예컨대,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 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며[같은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호], 이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구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제1호), 또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서 위 제2항 판시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거나, 관계 법령에 의해 지정된 영농 ․ 영어 및 임업후계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 그런데 갑9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2, 3, 갑11호증, 을3호증의 1내지 5, 을5호증의 3, 4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①토지는, 원고 ○○○(망인의 처)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1992. 1. 1.부터 2001. 12. 31.까지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상속개시일(2002. 12. 8.)까지 사이에는 영림계획인가 등을 받지 않은 사실, 이 사건 ②토지는 원고 ○○○(망인의 자)이 상속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도 위 ①토지와 같은 기간 동안 영림계획인가를 받았으나, 그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영림계획인가 등이 없었고, 또한 원고 ○○○은 2001. 7. 2.부터 광고대행업 등을 운영하다가 2002. 7. 15.부터 2005. 7.경까지 앞서 본‘○○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③토지는 원고 ○○○, ○○○이 각 2분의 1의 지분씩 상속받았는데, 망인이 1993. 5.경 ○○산림조합에 위 토지에 관한 영림계획작성 수수료를 지급한 바 있으나, 그에 따른 영림계획을 인가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은 1993. 6.경부터 2003. 2.경까지 ‘○○전과사’라는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들은 위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3. 6.경 및 2004. 8.경에야 위 토지들에 대하여 다시 영림계획인가를 받은 사실, 한편, ○○조합중앙회는 ‘산림경영을 조합이 대신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통해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에 따라 조림 후 5년 이상인 산림을 영농상속자에게 상속시 2억 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①, ②, ③토지는 모두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영림계획인가 등을 받지 않은 상태인데다가 원고들의 주거지, 직업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망인이나 원고들이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영림활동에 종사해 왔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다시 영림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사정은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한 ○○조합중앙회의 책자내용은 영농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문구에 불과하여 권한 있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터여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4. 따라서 원고들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라) 공과금 공제 여부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여기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참조).
2. 그런데 갑8호증의 1 내지 13의 각 지재에 의하면, 망인은 생전인 1997년경부터 2002. 1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용 건물의 부지 일부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 27,757,150원을 모두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위 변상금 납부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3.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종소세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 (가) 망인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누락한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