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증거가 없어 당초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96,201,610원의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으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000. 2. 2. 25,000 현금인출
2000. 2. 29. 1,000 현금인출 10,000 현금인출
2000. 4. 3. 3,000 현금인출
2000. 2. 3. 4,000 현금인출
2000. 4. 7. 20,000 현금인출 13,000 현금인출
2000. 4. 10. 3,000 현금인출
2000. 2. 14. 1,000 현금인출
2000. 6. 14. 12,000 현금인출
2000. 2. 16. 5,000 현금인출
2000. 7. 14. 5,000 현금인출
2000. 2. 17. 4,000 현금인출
2000. 7. 19. 2,500 현금인출 3,000 현금인출
2000. 7. 24. 1,400 현금인출 25,000 현금인출
2000. 8. 2. 3,500 현금인출
2000. 2. 19. 2,590 현금인출
2000. 11. 14. 9,000 현금인출
2000. 2. 21. 3,200 현금인출
2000. 12. 1. 6,000 현금인출
2000. 2. 23. 10,000 현금인출
20001. 7. 18. 9,000 계좌이체 (수취인: 0000건설)
2000. 2. 25. 15,000 현금인출 9,000 5,000 현금인출 6,000 11,300 현금인출
2001. 7. 26. 23,000 현금인출
2000. 2. 26. 18,000 현금인출 합계 금액: 268,490 (나) 원고의 위 현금인출 내역 중 강00의 0000회에 대한 위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의 회수 내역과 그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2000. 7. 14.자 5,000,000원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없다. 한편, 강00은 0000건설에 대하여도 가지급금이 있었는데, 원고의 위 현금인출 내역 중 강00의 0000건설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내역과 그 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2000. 2. 3.자 13,000,000원, 같은 달 25.자 15,000,000원, 같은 달 26.자 18,000,000원 및 2000. 4. 10. 3,000,000원 부분이고, 그 이외에는 없다. (다) 또한, 원고의 위 00은행 예금계좌에 2000. 4. 29. 0000건설로부터 104,834,500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128,534,5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그 이전인 2000. 4. 10. 원고의 어머니인 장00 명의의 00은행 예금계좌에 원고와 사돈간인 한00(동생인 강00의 시아버지)으로부터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위 금액 중 3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나머지 70,000,000원은 계좌이체 처리되었다.
(3) 원고의 자력 등 (가) 원고의 2001.까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원고가 00탕이라는 목욕탕을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내역은 대략 다음과 같다. 연도 근무지 근로소득 사업소득 1998 00기업 주식회사 26,400,000 73,075,299 1999 26,400,000 55,495,847 2000 24,000,000 33,165,864 2001 주식회사 00 39,607,008 17,105,840 (나) 원고의 위 00은행 예금계좌상 2000. 2. 1. 기준으로 예금 잔액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제5호증의 1 내지 12, 제6호증의 3,4, 제8호증의 1 내지 6,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2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00은행 000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갑 제5호증의 1,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조00의 증언
(2) 다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점들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중 500,000주의 대금 25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의 위 00은행 예금계좌에서 2000. 2. 2.부터 2001. 7. 26.까지의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00에게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 00은행 예금계좌에서 위 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44,490,000원의 현금이 인출된 점은 인정되나, 위 인출된 현금이 강00에게 위 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다만 그 중 1회 5,000,000원 부분이 강00의 0000회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회수 내역과 일치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강00의 0000건설에 대한 가지급금은 이 사건 주식 대금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할 것인데,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강00이 원고로부터 위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임의로 0000회가 아닌 0000건설에 대한 가지급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현금 인출 내역 중 위 0000건설에 대한 가지급금의 변제 내역과 일치하는 것은 4회 49,000,000원 부분이고, 여기에 0000건설에 대한 계좌이체 금액 24,000,000원을 포함하더라도 합계 73,000,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는 2000년도 위 00은행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합계 221,490,000원이 자신의 소득 내지 자산이었고, 이를 위 주식의 대금 명목으로 강00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2000. 2. 1. 현재 위 00은행 예금계좌의 잔액은 전혀 없었던 상태이고, 반면 2000년도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합계 57,165,864원(= 근로소득 24,000,000원 + 사업소득 33,165,864원)이었던바, 위 소득 합계액을 훨씬 초과한 위 221,490,000원 전액이 원고 자신의 소득 내지 자산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원고는 2000. 4. 10. 강00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강00에게 대여하여 주었다가 2000. 4. 29. 이를 변제받았는데, 위 100,000,000원에 자신의 돈을 보태어 이 사건 주식 중 257,069주의 대금 128,534,500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장00 명의의 예금계좌에 2000. 4. 10. 한00으로부터 10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인출되었고, 이후 2000. 4. 29. 0000건설에서 원고의 위 00은행 예금계좌에 104,834,500원을 입금하여, 원고가 같은 날 128,534,500원을 인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차용한 돈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장00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또한 강00 개인이 사용한 돈을 반환하면서도 그 송금 명의인을 강00이 아닌 0000건설로 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강00에게 위 1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 점(배척증거인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0. 4. 10. 강00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2. 4. 10. 이율: 연 12%, 이자지급시기: 매월 10일’로 정하여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강00은 2000. 4. 29. 위 257,069주를 포함하여 추가로 발행한 주식 2,000,000주의 대금 1,000,000,000원을 금융기관에 예치시켰다가 3일 후인 2000. 5. 2. 위 대금 전액을 인출하였는데, 위 인출한 금액에 원고가 강00으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를 즉시 원고에게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회 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257,069주의 대금을 강00로부터 차용한 100,000,000원 등으로 직접 납입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경우 비록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강00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강00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