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어,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음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토건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토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토건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1494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4. 8. 9. 접수 제30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 등기소 2005. 1. 14. 접수 제1495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등기소 2004. 8. 17. 접수 제3159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말소등기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토건과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권○○, 전○○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동산을 ○○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다 (인수대금은 ○○은행에 대한 채무와 ○○○세무서의 압류채권, ○○에너지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차주 피고 ○○토건 소유의 부동산으로 현재 ○○은행에 의하여 임의경매 진행 중에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인수한 후 피고 ○○토건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출원금 120,000,000원을 2005. 1. 5.까지 전액 상환하고 임의경매의 취하를 요청하면, ○○은행은 즉시 임의경매를 취하하기로 한다. 만약 2005. 1. 5.까지 원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2005. 1. 6.부터 연 6%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다.
(3) 원고가 ○○은행에게 피고 ○○토건의 대출원금 120,000,000원 전액을 상환하면, ○○은행은 즉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여 준다.
(4) ○○은행은 (피고 ○○토건의 채무와 관련하여 관리 또는 가압류하고 있는 채권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인 ○○에너지가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한다.
(5) 2006. 3. 31.까지 원고가 진행하는 정상매매가 여의치 않아 임의경매 진행 결과 선순위 채권액을 공제하고 ○○에너지에 배당되는 금원이 소유권이전비용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이 수령할 배당액에서 그 차액(소유권이전비용 합계 ․ ○○에너지 배당금액 합계)을 우선 공제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2005. 3.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으면 원고가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인수한 것으로 한다.
(6)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2004. 11. 17. 14시 현재 등재된 기근저당권 및 압류, 가압류를 제외한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추가의 법적절차가 등재되어 있으면 이 협약서의 효력은 무효로 한다.
(2) 그 후 원고는 2005. 1. 7. ○○은행에게 피고 ○○토건의 ○○은행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조로 120,000,000원, ○○에너지에게 피고 ○○토건의 ○○에너지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조로 50,000,000원, ○○석유에게 피고 ○○토건의 ○○석유에 대한 위 채무의 변제조로 10,000,000원 합계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에 따라 ○○은행 및 ○○에너지는 2005. 1. 14.에 같은 달 7.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였다(아울러 ○○은행은 이에 앞서 같은 달 13.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토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