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 볼 수 없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 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근저당 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거나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5506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갑5, 갑15, 을8의 각 기재, 증인 ○○○,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0.1.11. ○○○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절찰에서 낙찰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2000.2.15. ○○○의 남편 ○○○의 누나인 ○○○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2004.4.13. 위 가등기에 기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2001년 5월경부터 2003년 10월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 2004.6.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6,110만원,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으로 한 그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그 근저당채무에 대한 이자를 ○○○ 내지는 그 남편인 ○○○이 부담해 온 사실, 2004.9.17. ○○○의 아들인 피고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이고 ○○○은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이 ○○○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