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하나,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누락 사실이 적발되자 건물 수선비 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산정을 요구하나, 건물 수선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를 기각함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 2. 원고 ○○○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7,324,477원, 2000년 귀속 12,333,522원, 2001년 귀속 6,348,16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3,247,680원, 1999년 귀속 10,682,116원, 2000년 귀속 13,162,987원, 2001년 귀속 7,337,250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916,37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 원고 ○○○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1,482,650원, 1999년 귀속 4,437,545원, 2000년 귀속 6,965,772원, 2001년 귀속 4,376,555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