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산정시 감정가액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취득가액 산정시 감정가액은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를 유추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의 정상가액이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그것은 곧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므로,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와 같은 시가산정의 방법이 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현행 제41조 제1항참조), 제4항, (현행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현행 제72조 제1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현행 제50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주 문】
1. 피고가 1997.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858,609,88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891,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법인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의 정상가액이란 그 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금액으로서 그것은 곧 객관적인 교환가격인 시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가액을 산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360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증여받은 자산이 토지인 경우 그 취득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가산정의 방법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이상, 이 경우의 감정가액은 반드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한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한정할 필요는 없고, 개인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기초하여 평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한 여기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그런데 위 갑 제2호증 및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종전에 예비군훈련장으로 사용된 임야인 관계로 그 곳에는 철거해야 할 군용건물 수동과 그 밖에 이설이 필요한 입목, 송전선 철탑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이ㅇㅇ은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 신축용 나지로 상정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감정가액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증 당시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이ㅇㅇ의 감정가액을 기초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후 원고가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