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취득한 체비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은 토지소유자들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라는 목적사업을 달성하기위하여 정하여진 사업기한의 범위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 소유이던 토지를 감보시켜 나오게 된 체비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한 것은 체비지로 되면 원래 어느 조합원의 소유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조합원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칠 수 없는 등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곤란하게 되므로 형식적으로 소유권취득하는 것으로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에서 시행자가 체비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에서 종합토지세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주 문】
1. 피고가 1991.10.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돈 22,821,740원, 도시계획세 돈 3,154,170원, 교육세 돈 4,564,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조합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종합토지세 납부고지서), 을 제1호증(ㅇㅇ도시계획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을 제2호증의 1,2(ㅇㅇ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예정지)인가 및 체비지증명확인통보), 을 제3호증(징수결의서 및 과세내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 조합은 ㅇㅇ시 ㅇㅇ동 1브록 16노트 외 75필지 가운데 ㅇㅇ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31,091.8제곱미터 중 토지 28,081.5제곱미터(아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분하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 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 1991.10.5.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