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부동산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누11562 원고, 항소인 서○○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9구단1073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1. 2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3. 원고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008,2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