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9누102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상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9. 1. 23. 선고 2018구단106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19. 12.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9.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의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부분을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1심판결문 2면 2행부터 12행까지] 『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