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다른 공제방법으로 세액공제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999. 9. 22. 선고 99구2922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 갑6호증, 갑7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0, 을2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1 내지 11, 을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1991. 6. 13.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1996. 3.경 1995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인력개발비'로 1995년도에 금157,505,750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 금23,625,862원(157,505,750원×15/100)을 신고하였다.
(2) 원고는 또 1997. 3.경 1996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어 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기술·인력개발비'로 1996년도에 금175,347,878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 금26,302,181원(175,347,878원×15/100)을 신고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