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여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법인의 주식을 70% 소유한 과점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인을 경영하여온 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8. 12. 23. 선고 98구12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16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7, 을3호증의 1 내지 14, 을4호증의 1 내지 7,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1995. 12. 현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인데, 원고가 7,000주, 소외 김ㅇㅇ이 1,800주, 소외 이ㅇ숙이 900주, 소외 이ㅇ미가 3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2) 소외 회사 설립 이후부터 원고가 이사로 경영을 담당해왔고, 1989. 2. 24.에는 아들인 이ㅇㅇ에게 일시 대표이사를 넘겨주었다가 1994. 12. 27. 다시 스스로 대표이사가 되었는데, 이ㅇㅇ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고, 소외 회사로부터 일체의 보수를 받지 않았으며, 그의 본래 직장은 1979. 경부터 이사 혹은 전무이사로 근무해 온 ㅇㅇ여객 주식회사이고(그 회사의 주식도 원고가 30%, 위 이ㅇㅇ가 18%를 각 소유하고 있다), 급료도 위 휘사로부터 받아왔다.
(3) 1995. 2.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팽ㅇ으로, 1996. 6. 20.에는 진ㅇㅇ 바뀌었지만 이들 역시 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위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한 바가 없다.
(4) 원고는 1995. 1. 5. 신ㅇㅇ에게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공장용지를 매도할 때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행위를 하였고, 1995. 1. 6. 주식회사 ㅇㅇ케미칼로부터 ㅇㅇ 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소재 건축물을 임차할 때에도 자신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거래하였으며, 위 팽ㅇ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인 1995. 2. 7.에도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ㅇㅇ케미칼에 채무이행독촉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원고가 1995. 2. 2.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회장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1996. 6. 19. 주민등록을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맨션 ㅇ동 ㅇㅇ호로 등재하여 놓고는 신병(중풍) 치료 등을 위해 1996. 5.경부터 1998. 7.까지 ㅇㅇ ㅇㅇ구 ㅇㅇ동에도 아파트를 얻어 생활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ㅇㅇ에서 거주하고 있을 당시인 1997.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원고는 같은 달 25. 이를 송달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 문ㅇㅇ은 원고의 신청대리인으로 같은 해 3. 24.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 주소를 위 주민등록된 주소지로 하여 기재했을 뿐 결정서 등을 송달받을 자를 따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1997. 4. 21. 원고를 송달받을 자로 하여 위 주소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그 등기우편이 ㅇㅇ맨션에 도달한 1997. 4. 23. 원고의 주소지에 아무도 없어 ㅇㅇ맨션 ㅇ동의 관리인인 이ㅇ형이 위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ㅇ형은 그로부터 2, 3일이 지난 후 원고가 고용한 가정부에게 그 결정서를 전달하였다.
(4) 위 ㅇㅇ맨션 경비실에서는 입주자들에게 오는 일반 우편물은 경비원이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고, 등기우편 등의 특수우편물은 입주자에게 연락하여 입주자가 직접수령하도록 하는데, 특수우편물의 경우에도 수령할 입주자가 없으면 경비원이 이를 수령하여 입주자에게 전달하여 왔다.
(5) 원고는 1997. 7. 30.에 이르러서야 신청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과청구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원고는 이미 피고가 위 ㅇㅇ맨션으로 보낸 이 사건 부과처분 고지서 등을 송달받아 이의신청서 상에도 위 ㅇㅇ맨션을 주소지로 기재하였고, 위 ㅇㅇ맨션의 경우 등기우편 등 특수우편물은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연락을 하여 거주가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나, 그러한 연락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경비원이 수령하여 거주자에게 전달하여 왔고, 그러한 배달방법에 대하여 원고 등의 입주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ㅇㅇ맨션의 경비원인 이ㅇ형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이ㅇ형이 위 결정서를 수령한 1997. 4. 23. 위 결정이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같은 해 7. 30. 제기된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가사 이ㅇ형에게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이 없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의 사용인인 위 가정부가 이ㅇ형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수령한 때에는 위 결정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보아도 심사청구는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당시, 변호사 문ㅇㅇ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불복 및 송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경우 결정서는 위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위 결정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위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본인이나 대리인 중 어느 일방에 송달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 원고의 대리인이 그의 명의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리인의 주소로 결정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원에게 그 결정서가 송달된 이상, 원고에게 그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는, 법 제61조 제4항, 제6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인이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기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 도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를 그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가 송달된 당시 고혈압과 중풍 및 그 후유증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으므로 심사청구 제기기간이 기한이 연장되어야하고 그와 같이 볼 경우 원고의 심사청구는 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질병이 위중'한 경우라 함은 그 규정취지에 비추어 질병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를 듯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1996. 5. 경부터 1998. 7. 경까지 신병 치료를 위하여 ㅇㅇ에 머무르면서 1996. 11. 8.부터 같은 달 12.까지 ㅇㅇ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ㅇㅇ대학교 한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중풍후유증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그외에도 수원에 있는 ㅇ한의원에서 중풍후유증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을 전후하여 입원 치료를 받지도 않았고 비교적 가벼운 통원 치료 등을 받아 온 것에 불과하여 당시 원고가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질병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것이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질병이 위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7.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