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7.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67,227,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 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위 규정은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조항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는 사실 및 국세청 예규(부가 46015-973, 1996. 5. 20.)에서는 위 규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운송용역 제공분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매각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조세법은 납세의무의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위 규정의 입법동기 내지 취지가 그 경감액을 소속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관청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지도, 감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002조의2 제1항 이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가 경감되는 범위를 제한하는 바 없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매각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법문에 반하여 부당하게 조세의 경감범위를 제한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이나 예측가능성을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2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