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8-누-2249 선고일 1998.12.10

건설업면허도 없이 법인과 공동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피고는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고만 한다)과 공동으로 1992. 1. 14. 소외 양ㅇㅇ로부터 양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공장용지 1,349.5㎡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947.5㎡의 염색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건축공사를 대금 706,944,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여 1993. 4. 21. 이를 준공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와 ㅇㅇ개발을 공동사업자로서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되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ㅇㅇ개발 사업장 소재지를 공동사업자의 납세지로 보아 1997. 1. 25.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금 84,833,28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ㅇㅇ개발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권한자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1993. 4.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은 1992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확정신고기한인 1993. 1. 25.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 706,944,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 금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건설업을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 1. 14. ㅇㅇ개발과 위 양ㅇㅇ 사이의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고 난 다음, 1992. 2. 12. ㅇㅇ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지출과 수입을 각 1/2씩 출자하고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나 ㅇㅇ개발 모두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ㅇㅇ개발은 ㅇㅇ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3. 3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위 동업계약에 따라 ㅇㅇ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및 설계비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합계 금 102,000,000원을 ㅇㅇ개발에 교부한 사실, 같은 해 9. 30.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주인 양ㅇㅇ도 위 동업계약을 승인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3. 4. 21.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인 같은 해 10. 2. ㅇㅇ개발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양ㅇㅇ가 1992. 10. 27.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 300,000,000원을 ㅇㅇ개발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 64,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 32,000,000원은 동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투자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ㅇㅇ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규정 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23조 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관할로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원고와 ㅇㅇ개발이 1/2씩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하고, ㅇㅇ개발에 대하여 1994. 7.경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위 공사는 동업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주도한 자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을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과세할 사항이라고 하여 1996. 12. 6. 이를 피고에게 반송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1. 상급관청인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관할이 어느 세무서장에게 있는지 질의하여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ㅇㅇ개발이므로 ㅇㅇ개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과세함이 옳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나 ㅇㅇ개발은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건축주인 위 양ㅇㅇ와 사이의 도급계약이나 ㅇㅇ건설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모두 ㅇㅇ개발이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투자한 금 102,000,000원도 ㅇㅇ개발이 교부받아 처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함이 없이 원고와 ㅇㅇ개발이 공동으로 한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 즉 ㅇㅇ개발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령의 규정 (가) 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22조 제1항 은, 통상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공사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때를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볼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신축공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1993. 4. 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고, 1992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1992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서 1997. 1. 25.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과제척기간을 원고가 주장하는 5년으로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 마.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나, 앞서 든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ㅇㅇ개발과 위 양ㅇㅇ 사이의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체결시 부가가치세는 수급인인 ㅇㅇ개발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한 기재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위 기재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근거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