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도 없이 법인과 공동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임
건설업면허도 없이 법인과 공동으로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한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보아야 할 것임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ㅇㅇ개발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투자하였을 뿐이고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과하여야 하는데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피고가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무권한자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을 1993. 4.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이 사건 용역은 1992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확정신고기한인 1993. 1. 25.부터 기산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4) 이 사건 공사도급금액 706,944,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뺀 금액을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1) 법령의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은 건설업을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내지 6,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1992. 1. 14. ㅇㅇ개발과 위 양ㅇㅇ 사이의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계약서에 입회인으로 서명날인하고 난 다음, 1992. 2. 12. ㅇㅇ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한 지출과 수입을 각 1/2씩 출자하고 분배하기로 하되, 원고나 ㅇㅇ개발 모두 건설업면허가 없는 관계로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소외 ㅇㅇ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ㅇㅇ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ㅇㅇ개발은 ㅇㅇ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3. 30.부터 같은 해 9. 15.까지 위 동업계약에 따라 ㅇㅇ건설에 지급할 공사대금 및 설계비의 일부로 지급하도록 합계 금 102,000,000원을 ㅇㅇ개발에 교부한 사실, 같은 해 9. 30.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주인 양ㅇㅇ도 위 동업계약을 승인하였던 사실, 원고는 1993. 4. 21. 이 사건 공장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인 같은 해 10. 2. ㅇㅇ개발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양ㅇㅇ가 1992. 10. 27. 이 사건 공장용지를 담보로 하여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금 300,000,000원을 ㅇㅇ개발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충당하고 남은 금 64,000,000원 중 1/2에 해당하는 금 32,000,000원은 동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자금을 투자한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ㅇㅇ개발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령의 규정 법 제4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 제4조 제1항 제3호 는, 건설업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19조, 제23조 는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관할로 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원고와 ㅇㅇ개발이 1/2씩 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는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ㅇㅇ세무서에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통보하고, ㅇㅇ개발에 대하여 1994. 7.경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위 공사는 동업계약에 의한 것으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을 주도한 자의 소재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을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과세할 사항이라고 하여 1996. 12. 6. 이를 피고에게 반송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달 11. 상급관청인 ㅇㅇ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관할이 어느 세무서장에게 있는지 질의하여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가 ㅇㅇ개발이므로 ㅇㅇ개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가 과세함이 옳다는 회신을 받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사실, 원고나 ㅇㅇ개발은 위 동업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장건물의 신축에 있어서 건축주인 위 양ㅇㅇ와 사이의 도급계약이나 ㅇㅇ건설과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모두 ㅇㅇ개발이 체결하였으며, 원고가 투자한 금 102,000,000원도 ㅇㅇ개발이 교부받아 처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도 없으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함이 없이 원고와 ㅇㅇ개발이 공동으로 한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인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은 공동사업자의 업무를 총괄한 장소, 즉 ㅇㅇ개발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1) 법령의 규정 (가) 법 제9조 제2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은,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22조 제1항 은, 통상적인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제2호),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제3호)으로 정하고 있고, 법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건축공사의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때를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볼 것인바, 이 사건 공장건물신축공사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1993. 4. 21.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것이고, 1992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이ㅇㅇ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의 주장대로 1992년에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할 때 원고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 사건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서 1997. 1. 25.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부과제척기간을 원고가 주장하는 5년으로 보아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12.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