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취소소송 사실심종결심까지 입증된 감정평가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라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음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취소소송 사실심종결심까지 입증된 감정평가가액에 의한 안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되며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라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음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누16834 판결 【주 문】
1. 피고가 1996.4.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1,319,928,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 갑 제17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종전의 상호는 'ㅇㅇ투자금융 주식회사'였다.)는 단기금융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9.7.6. 소외 ㅇㅇ산업 주식회사(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22.6㎡에 지상 13층, 지하 5층 연면적 13,766.05㎡ 규모의 일반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ㅇㅇ산업으로 하여금 신축공사를 하게 해 오던 중, 1992.12.4. 소외 ㅇㅇ통상 주식회사(이하 'ㅇㅇ통상'이라 한다.)에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의 10분의 6지분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시키기로 한 후 같은 달 12.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ㅇㅇ통상의 공동명의로 변경한 사실 및 이에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 중 10분지 6지분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때까지의 건물 완성도에 따라 공급가액을 금 11,744,327,889원으로 계산한 후, 1994.4.16.자로 원고에 대하여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1,319,928,4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2)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은, "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는, " 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는, "현금 판매·외상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고, 제2호에서는,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들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고, 제4호에서는, "공매·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다.
(2)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비 총액은 금 22,222,860,000원(1차공사 금 3,520,000,000원 + 2차공사 금 16,192,000,000원 + 기계설비공사 금 2,510,860,000원)이고, 원고와 ㅇㅇ통상과 사이에서의 위 약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완성도는 88.94%이나, 원고가 그 때까지 ㅇㅇ산업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2,091,760,000원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19,765,011,684원(22,222,860,000원 × 0.8894, 원 미만 버림)의 약 10%에 불과하며, 1차 공사계약서(갑 제13호증의 1)와 2차 공사가도급계약서(갑 제15호증의 1)의 모든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완공된 건물을 인수하기 전에 신축중인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의 특약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ㅇㅇ통상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공동취득하기로 약정할 당시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인 ㅇㅇ산업에게 있었던 것일 뿐,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신축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10분의 6 지분을 ㅇㅇ통상에게 이전시킨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