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신주저가인수 증여의제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7-구-928 선고일 1997.12.17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3, 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 1, 2,3, 을제6, 7, 8, 9호증의 각 1 내지5, 을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소재지로 하고 있는 소외 주식회사 ㅇㅇ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의 주주로서,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하였다.
  • 나. 소외회사는 1993. 5. 12. 15,000주, 같은 해 6. 10. 15,000주, 같은 해 8. 16. 15,000주, 같은 해 12. 24. 30,000주 등 액면가 및 발행가 금 10,000원인 주식 합계 75,000주를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소외회사 주주명부에 의하면, 원고 김용ㅇ는 1993. 6. 10. 증자시 그 주주들이 인수하지 아니하고 포기한 주식(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상ㅇ 1,213주) 중 3,807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45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김상ㅇ는 1993. 5. 12. 증자시 실권주 합계 8,250주(강ㅇㅇ 2,010주, 신ㅇㅇ 1,500주, 김ㅇㅇ 390주, 김용ㅇ 1,590주, 윤ㅇㅇ 2,760주) 중 4,850주를, 같은 해 8. 16. 증자시 실권주 합계 386주(이ㅇㅇ 100주, 강ㅇㅇ 6주, 신ㅇㅇ 100, 이ㅇㅇ 180주) 중 230주를 각 인수하였고, 원고 신ㅇㅇ는 1993. 6. 10. 증자시 실권주 합계 10,612주(이ㅇㅇ 5,000주, 강ㅇㅇ 1,507주, 김ㅇㅇ 292주, 이ㅇㅇ 2,600주, 김ㅇㅇ 1,213주) 중 3,875주를 인수하였고, 원고 이ㅇㅇ은 1993. 12. 24. 증자시 실권주 합계 8,660주(이ㅇㅇ 168주, 신ㅇㅇ 68주, 이ㅇㅇ 4,101주, 김ㅇㅇ 3,924주, 윤ㅇㅇ 333주, 김ㅇㅇ 66주) 중 5,730주를 인수하였다.
  • 다.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1주당 액면가 금 10,000원인 주식을, 1993. 5. 12. 증자에 있어서는 금 32,638원으로, 같은 해 6. 10. 증자에 있어서는 31,203원으로, 같은 해 8. 16. 증자에 있어서는 금 26,180원으로, 같은 해 12. 24. 증자에 있어서는 금 21,444원으로 각 평가한 다음, 원고들이 실권한 주주들과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차액 상당액을 그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 김용ㅇ의 수증가액 금 81,447,921원(3,807 x 21,203원 + 45 x 16,180원), 원고 김상ㅇ의 수증가액 금 113,515,700원(4,850 x 22,638원 + 230 x 16,180원), 원고 신ㅇㅇ의 수증가액 금 82,161,625원(3,875 x 21,203원), 원고 이ㅇㅇ의 수증가액 금 65,574,120원(5,730 x 11,44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1. 16.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295,270원을, 피고 ㅇㅇ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34,248,700원,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24,561,350원,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 증여세 금 18,156,3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소외회사는 대표이사 이ㅇㅇ의 사실상 1인회사로서, 원고들은 실질적 사주인 이ㅇㅇ에게 주식분산에 필요한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들이 실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실권자와 원고들 사이에는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게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소외회사는 실권주 평가에 있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평가에 위법이 있으며, 넷째, 가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들은 이후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는, 제32조·제32조의2·제33조·제34조·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4 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배정을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에서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4 제1항 은, 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신주발행 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수증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x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포기한 신주수 ÷ 포기한 신주의 총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영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34조의5 제2항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41조 제2항 에 규정된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양도자 등은 주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는,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1994. 2. 17. 재무부령 제1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은, 영 제41조 제2항 제8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첫째, 원고들이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함ㅇㅇ, 심ㅇㅇ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원고들이 그 실권주주와 사이에 관계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신ㅇㅇ 및 소외 강ㅇㅇ,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이며,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이ㅇㅇ, 윤ㅇㅇ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강ㅇㅇ은 그 이사, 김ㅇㅇ는 대표이사의 처, 이ㅇㅇ은 그 관리이사, 윤ㅇㅇ은 그 관리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그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각 유상증자시마다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수증자인 원고들의 납세능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세액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