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동일직장 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1 내지 5, 을제2, 3, 4호증의 각 1,2, 을제5호증의 1, 2,3, 을제6, 7, 8, 9호증의 각 1 내지5, 을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첫째, 소외회사는 대표이사 이ㅇㅇ의 사실상 1인회사로서, 원고들은 실질적 사주인 이ㅇㅇ에게 주식분산에 필요한 명의대여를 한 것에 불과하며, 둘째, 원고들이 실제 주주라 하더라도 그 실권자와 원고들 사이에는 신주를 저가로 배정받게 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히 친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셋째, 소외회사는 실권주 평가에 있어서 퇴직금 추계액을 과소계상하는 등 평가에 위법이 있으며, 넷째, 가사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소외회사는 그후 도산하여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고, 또 원고들은 이후 자력을 상실하여 납세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과세액은 면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들이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함ㅇㅇ, 심ㅇㅇ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원고들이 그 실권주주와 사이에 관계법령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김용ㅇ는 소외회사의 감사로, 원고 김상ㅇ는 소외회사 대표이사 이ㅇㅇ의 처남으로서 전무이사로, 원고 신ㅇㅇ는 상무이사로, 원고 이ㅇㅇ은 위 이ㅇㅇ의 5촌 조카로서 경리부장으로 각각 재직한 사실, 원고 김용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김상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신ㅇㅇ 및 소외 강ㅇㅇ, 김ㅇㅇ, 윤ㅇㅇ, 이ㅇㅇ이며, 원고 신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상ㅇ 및 소외 이ㅇㅇ, 강ㅇㅇ, 김ㅇㅇ, 이ㅇㅇ이고, 원고 이ㅇㅇ에 대하여는 그 실권주주들이 원고 김용ㅇ, 김상ㅇ, 신ㅇㅇ 및 소외 이ㅇㅇ, 이ㅇㅇ, 윤ㅇㅇ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소외 이ㅇㅇ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강ㅇㅇ은 그 이사, 김ㅇㅇ는 대표이사의 처, 이ㅇㅇ은 그 관리이사, 윤ㅇㅇ은 그 관리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과 그 실권주주들 사이에는 각각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신주를 저가로 인수받을 수 있게 할 정도로 각별히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751 판결 참조),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이 사건 실권주의 평가에 있어서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각 유상증자시마다 이 사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소외회사가 도산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이득한 바가 없다는 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수증자인 원고들의 납세능력이 없다는 점은 앞서 배척한 증거 외에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사유 또한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에 의하여 원고들이 세액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넷째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