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영농1자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일반공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영농1자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1995. 6. 21. 아버지인 소외 서ㅇ윤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답 711m2, 같은 동 ㅇㅇ번지 답 1,031m2, 같은 동 ㅇㅇ번지 답 945m2(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0. 8. 11.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관계로, 위 증여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 1자녀에 대한 농지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6. 10.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금 63,535,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ㅇㅇ시의 ㅇㅇ·ㅇㅇ지구 공업단지개발계획에 따라 생산녹지로 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 일원은 1990. 8. 11.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는데, 그후 ㅇㅇ시가 일방적으로 공업단지 개발을 백지화였음에도 원래대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환원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일반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래의 용도지역인 생산녹지지역과 다름없이 지금까지 종래와 같은 상태로 농지로 경작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