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인 부동산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까지 하였는데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실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원고는 당초부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인 부동산 판매,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신청까지 하였는데 피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과실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것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매입세액 금 656,615,455원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1991. 8. 5. 설립등기를 마치고,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78 대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위 대지를 매수한 후 1994. 11. 10. 소외 ㅇㅇ건설주식회사 및 ㅇㅇ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들이라 한다.)와 상가건축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해 12. 26. 소외회사들에게 공사 선급금으로 공급가액 금 6,566,154,545원에 부가가치세액 금 656,615,455원을 포함하여 금 7,222,77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회사들은 위 공급가액 금 6,566,154,545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위 일자로 원고에게 발행하여 주었고 원고는 19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이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초과분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고하였던바, 피고는 1995. 12. 1. 위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수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를 거부하고 매출세액 금2,069,500원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금206,950원을 가산하여 금 2,276,450원의 부가가치세를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1994년 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매입세액 금 656,615,455원을 불공제한 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0.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