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가 증여세 자진신고 기한이 지나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후에 이 사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판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요지】 판결요지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7, 갑제5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2,3,4호증, 을제6호증의 2내지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2. 1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