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음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는 없음
【주 문】
1. 피고가 1996.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52,754,0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3. 1.부터 같은 해 4.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원자재 금 109,129,250원 상당을 실제 구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금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가공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득세법 제119조 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후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탈루 또는 오류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탈루된 것이거나 혹은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정되고, 따라서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함으로써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고 달리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신고내용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하고 이후 다른 사유에 의한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가공경비의 계상이 밝혀졌다 하여 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701판결 참조).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2조 의 2는 서면조사결정자의 경정결정에 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증빙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확인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이 규정을 근거로 하면, 과세관청의 실지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은 서면조사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19조 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 관한 같은 법 제127조 어디에도 서면조사결정 후 경정결정의 요건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보다 서면조사 결정 후의 경정결정 사유를 더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법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서면조사 결정 후의 경정결정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하겠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1993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고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서면조사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신고를 함에 있어 재료비매입비용으로 위 가공매입금액 금 109,129,250원을 포함한 금 1,579,269,701원을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이를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라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위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탈루 또는 오류를 범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신고시 제출한 서면상에 어떠한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 1,579,269,701원 중 가공매입금액 금 109,129,250원이 포함되어 과다계상되었다는 것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서면조사결정을 하는 과정이라면 모르되, 서면조사결정을 한 후에 다시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1. 1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