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유류 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7-구-1846 선고일 1999.06.11

석유류의 위탁주문과 대금지급을 대신한 것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주 문】

1. 피고가 1995.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4,449,671원 및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89,692,289원의 부과처분(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5,200,621원 및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0,478,172원의 부과처분이 1996. 12. 31. 위 각 금액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가.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서 자신의 명의로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4호 의 일반판매소인 ㅇㅇ석유를 경영한 자이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A석유(1994. 7. 경 A'석유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A석유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입한 유류 중 1992. 2기에 금 190,074,788원, 1993. 1기에 금 1,727,990,511원 1993. 2기에 금 1,058,068,315원 상당을 ㅇㅇ ㅇㅇ구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 8 소재 E상사,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12 소재 C석유,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7 소재 B석유,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의 10 소재 D석유에 공급하고도 그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1995. 5. 2. 원고에게 위 누락부분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산출하여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22,808,972원,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5,200,621원 및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0,478,172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E상사 및 C석유에 대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는 국세심판소의 심판에 따라, 1996. 12. 31. 그 부분을 매출누락부분에서 제외함으로써(따라서, B석유와 D석유에 대한 매출액만 과세표준으로 남게되었다), 1992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전부 결정취소하고,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금 114,449,671원,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금 89,692,289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1995. 5.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감액된 후 존속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B석유와 D석유에 유류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신용 및 담보 등이 부족한 관계로 A석유와 직접 거래를 하지 못하여 편의상 원고가 그들의 위탁을 받아 주문과 대금지급을 대신하여 준 것 뿐으로서, 유류공급은 A석유로부터 직접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들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한편 제5항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3, 갑2, 4, 5호증의 각 1, 2, 갑6호증, 갑7호증의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3, 을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호증의 1, 2, 을8호증의 1 내지 5, 을12, 14 내지 17, 19, 2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ㅇㅇ의 증언 및 이 법원의 A'석유 주식회사 A석유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6호증의 1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뚜렷한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1991. 10. 13.부터 김ㅇㅇ의 명의로 F석유, 1992. 7. 2.부터 자신의 명의로 ㅇㅇ석유, 1992. 10. 10.부터 김E 명의로 E상사, 1993. 3. 10.부터 김ㅇ호의 명의로 C석유를 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위 각 사업장은 모두 석유사업법상의 일반판매소이다), 각 사업장별로 매입·매출을 하고 세무회계 장부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B석유는 정ㅇ문이 경영하는 일반판매소, D석유는 문ㅇㅇ가 처인 한ㅇㅇ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영하는 일반판매소이며, A석유는 주식회사 G정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등에 판매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의 일반대리점이다.

(2)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위 4개의 판매소에 필요한 유류를 각 판매소별로 물량을 특정하여 A석유에 주문하고 유류를 공급받아왔는데, A석유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와 군소거래처의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군소 판매소와 직접거래하지 않으면서, ㅇㅇ지역에서는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고 담보도 제공하고 있었던 원고로부터만 주문을 받고 대금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탓에 A석유와 직거래를 할 수 없었던 B석유와 D석유는 1993. 3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필요한 유류에 대한 주문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A석유에 주문하여 주면, 유류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3) B석유와 D석유가 원고에게 요청하는 유류의 주문·공급의 절차는, 원고가 B석유나 D석유로부터 유류 구매요청을 받은 다음, 그 판매소별로 구입업자와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로 유류를 인도받을 구입자의 차량번호 등을 A석유에 알려주면, A석유에서는 원고가 알려주는 대로 출고증과 출고지시서를 온산공단 내에 있는 G정유 온산공장의 출고장으로 전송하고 출고장에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구입자의 차량에 유류를 출고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결제는, B석유와 D석유에서 주문을 요청할 때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때에 따라 하루 정도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판매소들의 대금과 함께 A석유에 결제하되, 주로 F석유 김ㅇㅇ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B석유와 D석유로부터 주문요청을 받은 유류의 대금(단가)은 원고가 A석유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류대금과 동일하였고(이는 A석유가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판매하는 단가로 결정된 액수였다) 원고가 여기에 어떤 이익을 붙이는 등으로 가격을 임의 결정한 일은 없었다.

(4) 다만, 원고는 B석유와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을 때에 현금을 지급받고, A석유에 대하여는 당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수표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자금운용의 편리 및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었고, 그 외에 A석유로부터 매입량에 해당하는 매출장려금 및 에누리를 인정받아 유류대금과 상계하였는바, B석유에 대하여는 1993년 금 57,362,152원, D석유에 대하여는 1993년 금 11,720,593원의 에누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그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

(5) 한편 원고는 판매소별로 주문받은 유류에 대하여는 전량 그대로 A석유에 주문하였고, A석유는 그 주문대로 전량을 각 판매소별로 공급한 뒤, 공급할 때마다 각 판매소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ㅇㅇ석유에 대한 공급분 이외에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ㅇㅇ석유가 실제로 구매하고 인도받아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외 F석유, E상사, C석유가 인도받은 유류 및 B석유와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A석유에 주문하여 그들이 공급받게 하여준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경영하던 판매소 중 E상사 및 C석유가 원고의 주문을 통하여 A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타인의 명의로 자신이 경영하던 판매소 중 F석유가 공급받은 유류는 제외되었다)와 B석유 및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A석유에 주문하여 그들이 공급받게 하여준 유류 모두 원고가 각 판매소에 공급한 재화라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납부할 부가치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E상사 및 C석유가 원고를 통하여 A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원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B석유와 D석유가 원고를 통하여 공급받은 부분만이 과세표준으로 남게 되어 그에 따라 주문기재의 세액으로 감액경정되기에 이르렀다.

  • 라.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의 실상이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A석유로부터 유류를 매수하여 이를 B석유 및 D석유에 재차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A석유는 주문 및 대금결제를 원고로부터만 받았고 A석유와 B석유 및 D석유의 사이에 있어서는 A석유가 그들이 직접 유류를 인도받도록 한 이외에 직접적인 거래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A석유도 유류의 인도 및 세금계산서 교부 등이 B석유 등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위 유류의 실질적인 구매자는 B석유 등인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B석유 및 D석유가 직접 A석유와 거래하지 못하는 관계로 원고를 통하여 A석유에 유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이름으로 주문을 하여주었을 뿐, A석유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고 아무런 이윤을 덛붙이지 아니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B석유와 D석유는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류를 A석유로부터 직접 인도받았고, 원고가 경영하는 각 판매소와 B석유 및 D석유는 모두 일반판매소로서 석유사업법상 상호간의 공급이 금지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B석유 등의 유류매수위탁을 받아 그 취지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A석유에 주문 및 대금결제를 해준 것이고, 그 위탁사무를 처리해준 대가로 앞서 본 2.다.(4)항 기재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A석유도 원고의 유류매수위탁을 용인하고, 그에 따라 B석유 등에게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에 따라 위탁자인 B석유와 D석유가 직접 A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B석유와 D석유가 공급받은 유류에 대하여 이를 원고가 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