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의 위탁주문과 대금지급을 대신한 것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석유류의 위탁주문과 대금지급을 대신한 것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주 문】
1. 피고가 1995. 5. 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114,449,671원 및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89,692,289원의 부과처분(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215,200,621원 및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금 130,478,172원의 부과처분이 1996. 12. 31. 위 각 금액으로 감액경정되었다)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는 1991. 10. 13.부터 김ㅇㅇ의 명의로 F석유, 1992. 7. 2.부터 자신의 명의로 ㅇㅇ석유, 1992. 10. 10.부터 김E 명의로 E상사, 1993. 3. 10.부터 김ㅇ호의 명의로 C석유를 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위 각 사업장은 모두 석유사업법상의 일반판매소이다), 각 사업장별로 매입·매출을 하고 세무회계 장부도 각 사업장별로 하여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자이고, B석유는 정ㅇ문이 경영하는 일반판매소, D석유는 문ㅇㅇ가 처인 한ㅇㅇ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경영하는 일반판매소이며, A석유는 주식회사 G정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주유소나 일반판매소 등에 판매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의 일반대리점이다.
(2)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위 4개의 판매소에 필요한 유류를 각 판매소별로 물량을 특정하여 A석유에 주문하고 유류를 공급받아왔는데, A석유가 거래처 관리의 편의와 군소거래처의 신용부족 등의 이유로 군소 판매소와 직접거래하지 않으면서, ㅇㅇ지역에서는 비교적 사업규모가 크고 담보도 제공하고 있었던 원고로부터만 주문을 받고 대금결제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탓에 A석유와 직거래를 할 수 없었던 B석유와 D석유는 1993. 3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필요한 유류에 대한 주문요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A석유에 주문하여 주면, 유류를 인도받아 영업을 하였다.
(3) B석유와 D석유가 원고에게 요청하는 유류의 주문·공급의 절차는, 원고가 B석유나 D석유로부터 유류 구매요청을 받은 다음, 그 판매소별로 구입업자와 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실제로 유류를 인도받을 구입자의 차량번호 등을 A석유에 알려주면, A석유에서는 원고가 알려주는 대로 출고증과 출고지시서를 온산공단 내에 있는 G정유 온산공장의 출고장으로 전송하고 출고장에서 출고지시서에 기재된 구입자의 차량에 유류를 출고하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대금결제는, B석유와 D석유에서 주문을 요청할 때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때에 따라 하루 정도 뒤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자신이 경영하는 다른 판매소들의 대금과 함께 A석유에 결제하되, 주로 F석유 김ㅇㅇ 명의로 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B석유와 D석유로부터 주문요청을 받은 유류의 대금(단가)은 원고가 A석유에 대하여 지급하는 유류대금과 동일하였고(이는 A석유가 일반판매소에 대하여 판매하는 단가로 결정된 액수였다) 원고가 여기에 어떤 이익을 붙이는 등으로 가격을 임의 결정한 일은 없었다.
(4) 다만, 원고는 B석유와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을 때에 현금을 지급받고, A석유에 대하여는 당좌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수표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자금운용의 편리 및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의 이익을 얻었고, 그 외에 A석유로부터 매입량에 해당하는 매출장려금 및 에누리를 인정받아 유류대금과 상계하였는바, B석유에 대하여는 1993년 금 57,362,152원, D석유에 대하여는 1993년 금 11,720,593원의 에누리가 적용되어 원고가 그 상당의 이익을 보았다.
(5) 한편 원고는 판매소별로 주문받은 유류에 대하여는 전량 그대로 A석유에 주문하였고, A석유는 그 주문대로 전량을 각 판매소별로 공급한 뒤, 공급할 때마다 각 판매소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ㅇㅇ석유에 대한 공급분 이외에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ㅇㅇ석유가 실제로 구매하고 인도받아 판매한 유류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그외 F석유, E상사, C석유가 인도받은 유류 및 B석유와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A석유에 주문하여 그들이 공급받게 하여준 유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원고가 경영하던 판매소 중 E상사 및 C석유가 원고의 주문을 통하여 A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타인의 명의로 자신이 경영하던 판매소 중 F석유가 공급받은 유류는 제외되었다)와 B석유 및 D석유로부터 구매요청을 받아 A석유에 주문하여 그들이 공급받게 하여준 유류 모두 원고가 각 판매소에 공급한 재화라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추가납부할 부가치세 및 가산세를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국세심판소의 심판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한 E상사 및 C석유가 원고를 통하여 A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는 원고가 이를 판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위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B석유와 D석유가 원고를 통하여 공급받은 부분만이 과세표준으로 남게 되어 그에 따라 주문기재의 세액으로 감액경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6. 1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