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의 비율에 따른 관세의 부과를 할 때에도 위물품 전체의 가격이 외국물품의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것이 중복과세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ㅇㅇ주식회사와 사이에 화력발전소 건설에 사용되는 터빈 및 발전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세공장에서 제작하여 공급하였는데, 그 중요부품의 하나인 로터(Rotor)를 제작하여 미국 제너랄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에 임가공 및 테스트를 위하여 수출하고 그곳에서 밸런스(Balance)조정과 링 기어부착등의 가공을 한 후 국내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여, 그 곳에서 위 로터를 재료로 하여 터빈과 발전기를 제작한 후 1994. 5. 31. 및 같은해 6. 2. 터빈등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국내에서 제작한 위 로터는 내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하고, 해외 테스트비용, 운송료, 보험료 등 해외에서의 부가분만 외국물품의 가격에 산입함으로써, 피고가 위 수입신고 내용대로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관세청의 기업사후조사에서 위 로터는 외국물품으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1995. 2. 13. 위 로터의 가격을 외굴물품가격에 산입하여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관세 금 206,039,150원, 부가가치세 금 714,095,100원, 합계 금 920,134,25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관세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