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자원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로부터 폐자원 등을 매입한 것을 공제해 준다는 취지는 아님.
재활용 폐자원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이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이로부터 폐자원 등을 매입한 것을 공제해 준다는 취지는 아님.
【주 문】
1. 피고가 199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150,3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61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3 내지 5, 갑 제7호증의 3 내지 7, 갑 제8호증의 3 내지 9, 갑 제9호증의 3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3 내지 7, 갑 제11호증의 3 내지 7, 갑 제12호증의 3, 4, 갑 제13호증의 3 내지 5, 갑 제15호증의 3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 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2 제1항 은, " 법 제74조의3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1항 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수돗물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 제1항 은,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또한 부가가치세법의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항 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4조 제1항 은,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 원에 미달하는 때"를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과세특례자에서 제외되는 " 법 제25조 제1항 단서 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그 제3호에서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1) 먼저,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김ㅇㅇ, 최ㅇㅇ, 김ㅇㅇ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이 법원의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 ㅇㅇ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의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처 중 소외 강ㅇㅇ은 이미 1992. 6. 2.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태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나(다만, 소외 박ㅇㅇ, 박ㅇㅇ, 유ㅇㅇ, 이ㅇㅇ, 이ㅇㅇ, 최ㅇㅇ 등은 원고와의 거래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차량 등의 장비를 갖추고 일반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많은 양의 고철류를 수집한 다음 이를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원고 등의 사업자에게 판매한 사실(원고는 고철류를 ㎏당 금 100원 내외의 가격으로 구입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처 중 원고에게 가장 적은 양을 판매한 소외 김ㅇㅇ의 판매금액이 금 3,427,750원임에 비추어 볼 때 김ㅇㅇ는 원고에게 약 30톤 가량의 고철류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갑 제6 내지 1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및 증인 김ㅇㅇ, 최ㅇㅇ, 김ㅇㅇ의 각 일부증언은 모두 믿지 아니하며,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모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고철의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그리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취지는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면세사업자, 그 밖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는 취지로서,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한 경우까지에도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1995. 1. 1.부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가 실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외에도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는 과세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의 고철류 매입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의 폐자원 매입으로 알고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5) 다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1994.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금 139,084,080원을 매출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4년도 1기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기간 동안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금 11,328,981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위 매입세액 가운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의 매입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 5,107,190원(56,179,100원×10/110,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1994년도 1기분의 부가가치세로 합계 금 2,579,427원{과세표준 금 139,084,080원×세율 10/100-매입세액 금 11,328,981원}을 납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매입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따라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는 금 5,617,900원[{매출세액 금 13,908,408원-공제세액 금 6,221,791원(당초분 금 11,328,981원-불공제 금 5,107,190원)-기납부세액 금 2,579,427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금 510,719원(앞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95.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150,340원의 부과처분 중 금 5,617,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9. 1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