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임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6-구-12474 선고일 1997.04.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 6, 갑제3, 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는 1992. 4. 4.경 전 남편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동 590의 1 대지 456㎡ 및 그 지상 건물 975.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달 1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후 같은 해 9. 9.경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13,860,000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10. 20.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1992. 11. 23.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금 422,335,550원으로, 취득가액을 금 319,752,12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로 금 47,327,689원을 신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24경 다시 그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인 금 536,924,200원으로, 양도가액을 매도대금인 금 513,86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수정신고)를 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실지거래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6. 9. 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금 59,943,21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자녀의 양육비로 취득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그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당시의 시가감정에 의한 가격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 나. 법령의 규정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서 필요경비 중의 하나로 취득가액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은 법 제23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판 단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건의 취득 또는 양도 등 거래에 있어서 실지로 수수되는 매매대금 등 현실의 수입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고, 시가감정에 의하여 파악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의한 가액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684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양도가 투기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목 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하여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계산방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