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가액으로서의 실지거래가액이 있다고 할 수 없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내지 6, 갑제3, 4호증, 을제1, 2, 3호증의 각 1, 2, 을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