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 갑제10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회사는 트레일러운송사업과 화물차량지입업을 경영하는 법인인데, 1992. 9. 16. 그 소유였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72 대 26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인 소외 최ㅇㅇ 명의로, 같은 동 ㅇㅇ의75 대 10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주주인 소외 최ㅇ웅(이하 소외 최ㅇㅇ, 최ㅇ웅을 소외인들이라고 한다)명의로 각 1989. 7.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매매대금 합계 16,733,000원 중 11,000,000원이 1992. 3. 9.에, 잔금 5,733,000원이 같은 해 6. 30.에 원고회사에 입금처리되었다.
- 나. 이에 피고는, 원고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2. 6. 30.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166,920,000원에 미달하는 합계 16,733,000원에 양도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인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함과 아울러 위 개별공시지가 166,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5. 1. 3. 원고회사에 대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 55,095,359원과 특별부가세 53,281,028원을 합한 법인세 108,376,3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이에 원고회사가 불복하여 1995. 2. 2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원고회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에게 결정고지한 92사업년도 법인세 108,376,387원은 실질적인 소유권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재조사, 확인하여 결정하라는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4. 22. 원고회사가 1989. 2. 10. 소외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들을 각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고 그 당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시가 합계 67,893,000원과 위 매매대금 합계 16,733,000원과의 차액만을 익금산입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액을 산정하였으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잔금을 수령한 날인 1992. 6. 30.을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시기로 보고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166,92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이 그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회사에 대하여 부과할 92사업년도 법인세를 법인세 1,812,717원 및 특별부가세 55,578,558원을 합한 57,391,275원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하고 같은 해 5. 6.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특별부가세 55,578,55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