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허위여서 부동산에 관한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의1,2,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최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6.12.20경 소외 최ㅇㅇ로부터 같은 소외인이 소외 김ㅇㅇ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고 있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240.2㎡ 및 그 지상 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 공장 586.62㎡(당시에는 같은 동 260의1 대 3,505.1㎡ 및 위 지상 철근조 스라브 및 철골 스레트즙 2층 공장 및 창고, 사무실 1층 1,651.37㎡, 2층 225.79㎡ 중 각 일부이었는데 뒤에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92.12.30.경 소외 김ㅇㅇ외 2인에게 금 750,000,000원(대지 금 697,000,000원, 건물 금 53,000,000원)에 이를 양도한 사실, 원고가 세무사 소외 이ㅇㅇ에게 위임하여 1993.2.1.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매도인 위 김ㅇㅇ, 매매대금 515,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을 제8호증)를 증빙사류로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같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으로, 그 양도가액은 앞에서 본 금 75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그 시경 위와 같은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금 58,228,479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피고가 그 시경 위 신고금액의 진위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위 신고금액과 같음이 확인되었으나 그 취득가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를 매도한 위 최ㅇㅇ는 매도금액이 금 270,000,000원 정도였다고 말하고 원고 또한 실제 매매대금이 이와 같다고 시인하여 위 신고시 첨부된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판명이 된 사실, 이에 피고는 1994.1.16.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액을 믿을 수 없고 실제의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위 양도일 및 취득일 당시의 각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계산한 양도소득세에서 앞에서 본 자진납부액을 공제한 잔액인 금 221,952,980원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3.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