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타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감정가액을 타 평가방법(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 경우
【주 문】
1. 피고가 1996.2.1.,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55,810,580원, 선정자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한 각 금 103,873,720원의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금 51,674,210원, 선정자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 김ㅇㅇ에 대하여 각 금 34,49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피고가 1994.7.16. 원고등에 대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고 원고등은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일부 감액처분이 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1996.2.1.자로 원고등의 상속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여 위 당초의 부과처분은 증액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하였고, 원고등도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원고등은 위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서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이고 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당초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더라도 원고의 입장에서 볼 때에 과세처분의 위법사유가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에 공동하는 경우에는, 이미 당초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침으로써 국세청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원고등은 피고의 당초의 부과처분이나 경정처분 모두 상속재산인 ㅇㅇ시ㅇㅇ구 ㅇㅇ가 38의2 대 91㎡ 및 그 지상건물 299.6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행정심판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에 대한 상속세 금 51,674,210원(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 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 선정자들에 대한 상속세 각 금 34,499,4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인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5.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