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 없이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피고측의 아무런 주장 입증 없이 이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582,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90. 8. 31. 그 소유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6,147.6㎡ 등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ㅇㅇ 주식회사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감면신고를 하고 그 나머지의 세액만 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골프연습장용 토지로서 1989년도의 수입금액이 38,137,800원에 불과하고 토지가액 3,024,054,820원의 7/100에 미치지 못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그 시행규칙(1991. 1. 12. 재무부령 제18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4. 5. 1. 원고에 대하여 위 감면 양도세액 296,582,33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