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전 증여계약 해제시 과세의 당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5-구-5820 선고일 1995.12.07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기 전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될시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봄

【주 문】

1. 피고가 1994.7.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51,094,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1,2, 갑 제3호증의1,2,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1.12.18. 아버지인 소외 김ㅇㅇ으로부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답 2975㎡ 및 같은동 ㅇㅇ번지 답 2975㎡에 대한 2975분의 2314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받아 같은달 23. 원고명의로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2.12.17. 이 사건 증여시 원고가 토지를 경작하여 부모인 김ㅇㅇ, 임ㅇㅇ를 부양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처분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같은달 19. 원고명의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재산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4 제1항, 제31조 제1항 제1호의 2, 제31조의 2, 제34조의 7, 제25조의 제1항, 제26조 제1, 2항등에 따라 가산세를 합한 증여세액을 금 51,094,560원으로 산출하고, 1994.7.16. 원고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재산취득은 위와같이 증여가 적법히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로 인한 말소등기가 있었으므로 그 후에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니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성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그 처분당시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증여와 같이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고 난 다음 과세관청에서 증여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여 국가의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계약이 적법히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1993.12.31. 상속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시 제29조의 2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1994.1.1.부터 시행한다", 제7조에 "제29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증여 및 그 합의해제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반환사이의 기간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인 6월을 초과하였으니 이 사건 증여는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소정의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조항의 취지에 의하면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1994.1.1. 이후에 결정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상속세법의 개정시 위와같은 조항이 신설되고 부칙 규정이 있지만 소급과세가 금지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조세법에 있어서 단지 증여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고만 하여 그 규정 또는 반대해석상 그 이전에 이미 물권변동의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는 상태이었던 이 사건 증여의 효력이 조세부과의 면에서 살아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