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물품에 함유된 알코올은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 없어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피고 ㅇㅇ세관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의 제12, 13, 14번 기재에 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2. 원고에 대하여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1항 제1 내지 11, 15 내지 22번 기재의 각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 전부 및 피고 ㅇㅇ세관장이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ㅇㅇ세관장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ㅇㅇ세관장, 피고 ㅇㅇ세관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21호증의 각 1, 2, 3, 을 제25, 26, 30호증의 각 1, 2,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33,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1)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주세법 제1조 에서 주류에는 이 법에 의하여 주세를 과한다고 하고, 제2조 에서는 주류 등의 용어에 관한 정의를 내리면서 "주류"라고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분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 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고(제1항 제1호), "알콜분"이라 함은 원용량에 함유된 에틸알콜(섭씨 온도 15도에서 1만분의 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하며(제1항 제2호),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온도 15도에서 원용량의 10분 중에 함유된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교육세법 제3조 제3호 는 법의 위 구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세(주정, 탁주, 약주류 중 약주 및 소주류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주류에 해당되어야 하고, 주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이어야 하며,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를 통상의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물품 중 별지 목록 제1항의 제10번(부과처분일 1993. 11. 13. 수입신고일 1993. 5. 25.) 기재의 수입물품인 살구씨 추출물(APRICOT KERNEL EXT.)과 제22번(부과처분일 1993. 10. 9. 수입신고일 1993. 8. 13.) 기재의 수입물품인 웅담 추출물(GENTIANA SCARBRA FLUID EXT.)에는 알콜분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 ㅇㅇ세관장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물품들은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물품 중 위 살구씨 추출물과 웅담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이하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이라고 한다)의 알콜분이 모두 1도 이상인 점은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최ㅇㅇ의 증언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회신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나머지 물품들은 모두 식물인 생강, 귤, 원지, 맥문동, 감초, 계피를 알콜(에탄올)로 침출하여 만든 추출액으로서 위 물품에 함유된 알콜은 위 물품들의 보존 및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처음부터 식용이 아니며, 또 색깔을 띤 액체로서 역겨운 특이한 냄새가 나고 생약성분에 독성이 있어 그대로는 사실상 음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기가 오를 정도의 다량의 섭취 또한 불가능하고, 이들은 모두 "ㅇㅇ", "ㅇㅇ"이라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수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나머지 물품만을 따로 일반음료나 약품으로 판매할 수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의한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의 회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바,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의 위와 같은 본래의 용도, 성상, 시판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물품을 일반인이 음용할 가능성은 없어 이를 통상의 음료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는 주세법이 규정하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주세 등의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ㅇㅇ세관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같은 목록 제1항 제12, 13, 14번 기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1항 제1 내지 11, 15 내지 22번 기재의 각 부과처분,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의 부과처분 전부 및 피고 ㅇㅇ세관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같은 목록 제3항 기재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4. 1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