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됨
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ㅇㅇ공사로부터 노말 파라핀 제조공장을 취득하였다가 원고회사의 설립 후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우회취득) 원고가 이를 취득한 것은 법인세법 소정의 무수익자산 또는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에 해당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ㅇㅇ주식회사는 나일론 및 폴리에스터 원사를 생산하는 합성섬유 제조업체로서 그 원료가 되는 고순도 테레프탈산(Pure Terephthalic Acid, 이하 P.T.A.라고만 한다)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유회사(M-X)(혼합크실렌, MIXED-XYLENE) → ㅇㅇ의 자회사인 ㅇㅇ화학주식회사(P-X)(파라크실렌, PARA-XYLENE) → ㅇㅇ화학주식회사(P.T.A.) → ㅇㅇ의 ㅇㅇ 및 ㅇㅇ공장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ㅇㅇ주식회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원료수급의 불안정을 탈피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그룹 자체내에 P.T.A. 생산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1987. 9.경 ㅇㅇ국 ㅇㅇ사(이하 ㅇㅇ사라 한다)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1988. 5.경 ㅇㅇ화학 및 ㅇㅇ국 ㅇㅇ사 등 3사가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1.경 P.T.A.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고회사를 설립하였고, 그후 원고는 같은해 12. 10.에 이르러 ㅇㅇ화학으로부터 P.T.A. 생산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산과 권리를 양수한 다음 공장건설에 착공하여 1991. 9.경 이를 완공한 사실, 한편 ①ㅇㅇ화학은 원고회사의 설립 이전인 1988. 6.경 소외 ㅇㅇ공사로부터 인접한 주식회사 ㅇㅇ의 '노말 파라핀'(NORMAL PARAFFIN) 생산공장의 부지 및 건물, 기계장치를 일괄하여 6,430,000,000원에 경락받아 1990. 6. 13. 그 토지는 1,410,430,000원, 건물은 231,100,000원, 기계장치는 5,359,470,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합계금 7,001,000,000원에 이를 모두 원고에게 매각하였고, 또한 ②원고는 P.T.A. 생산시설을 건설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계장치인 TITANIUM VESSEL 등을 발주하기 위하여 해외정보망이 뛰어난 원고회사의 출자자이자 세계적인 종합무역상사인 ㅇㅇ국 ㅇㅇ사에 기계제작회사의 알선을 의뢰하여 ㅇㅇ의 ㅇㅇ사 등을 선정하고 ㅇㅇ의 ㅇㅇ 현지법인인 ㅇㅇ사로 하여금 발주 및 검수 등의 제반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후 ㅇㅇ사에는 0.8%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위 ㅇㅇ사에는 3.3%의 알선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또한 ③ㅇㅇ화학은 P.T.A.의 기술제공자인 ㅇㅇ국 ㅇㅇ사에 기술자연수비로 73,682,848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는 착오로 이를 또다시 지급함으로써 이중지급한 사실, 피고는 ①원고의 출자자인 ㅇㅇ화학이 원고회사의 사업목적인 P.T.A.제조와 무관한 '노말 파라핀'의 제조설비를 취득한 후 2년간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가 ㅇㅇ화학으로부터 매입한 전체공장의 토지가격보다 기계장치의 가격이 휠씬 고가인 점에 비추어 토지보다 기계장치가 주된 재산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부당하게 고가매입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그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노말 파라핀'의 제조설비를 출자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무수익자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20조, 그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여 위 기계장치 매입가액 5,317,945,000원(기계장치의 매입가액 5,359,470,000원에 철거비용 49,830,000원을 포함한 후 고철매각대금 91,355,000원을 공제한 5,317,945,000원)을 부인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 (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의하여 위 매입가액에 대한 이자 458,852,631원를 업무무관자산의 이자로 보아 지급이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그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기계장치의 매입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531,794,5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지 아니하였으며, ②ㅇㅇ사에 지급된 수수료 중 정상적인 수수료율 0.8%를 초과하여 지급된 148,174,892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8호 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③이중지급된 기술자연수비 73,682,848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7,368,284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내지 제2호(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 의하여 이를 부인한 후,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90년 법인세 111,809,180원, 교육세 18,261,960원 및 부가가치세 622,945,960원을 각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