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부과처분 적정 여부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95-구-4872 선고일 1996.05.1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위반되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어도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는 영향이 미친다는 사례

【주 문】 피고가 1994.6.30.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회사의 1991.사업연도(1991.1.1. - 1991.12.31.)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원고회사가 신축분양한 아파트의 매출 누락액 금 251,105,656원과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부가가치세 등 금 17,149,186원 합계 금 268,254,842원을 익금에, 기장 누락한 위 아파트의 공사원가 금 180,000,000원을 손금에 각 산입하고, 그 차액 금 88,254,842원을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 하여 구 법인세법(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그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노ㅇㅇ에게 귀속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여로 처분하고, 1993.12.1.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회사에게 위 노ㅇㅇ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위 노ㅇㅇ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에도 원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4.6.30. 원고 회사에게 위 노ㅇㅇ의 1991.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42,942,92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11.30. 선고 92헌바14 결정에서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위 그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 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은 별도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근거하여 한 위 과세처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392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5. 16.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