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함으로써 체납처분에 우선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 원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신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
【주 문】
1. 피고가 1994.7.2. 원고에 대하여 한 ㅇㅇ시 ㅇㅇ동 1376의1 대 420.8㎡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는 소외 ㅇㅇ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대한 금 436,350,000원의 약속어음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988.7.26. 소외회사 소유의 ㅇㅇ시 ㅇㅇ량동 1376의 1 대 420.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가압류하였다가, 같은 달 29.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되 위 가압류는 해제하고, 소외회사가 같은 해 9.15.까지 위 약속어음금 및 그 이자와 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해 7.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소외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1989.4.12. 원고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피고(당초 ㅇㅇ세무서장이었으나 1995년에 행정구역의 변경과 함께 명칭도 변경되었다)는 소외회사에 대한 1989년 수시분 법인세등의 국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으로 1989.1.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처분을 하여 같은 달 12. 그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1994.6.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그에 대한 위 압류의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7.2. 원고에 대하여 위 가등기가 담보목적의 가등기여서 그후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 체납처분에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압류의 해제를 거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소는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원고의 심사청구도 국세기본법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 압류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심(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90가합1157호), 2심(부산고등법원 91나3048호), 3심(대법원 91다40337호)을 거쳐 원고패소로 확정되었고, 부산고등법원 93재나27호로 위 2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까지 하였지만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원고에게 위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민사소송인데 반하여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위법여부를 다루는 행정소송이어서 그 소송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위 민사소송에서의 패소확정사실이 이 사건 소 제기의 장애사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소가 동일 사안에 대한 재심신청이 될 수도 없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데,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7.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달 7.1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전치절차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장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