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일부 인정되는 기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대손금 확인을 받은 시기가 '93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9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접대비 한도액 계산 등 일부 인정되는 기밀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하고 대손금 확인을 받은 시기가 '93년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92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주 문】
1. 피고가 1993.12.16. 원고에 대하여 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021,280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2,3, 갑 제4,5,7,8,10,11호증, 갑 제9호증의1,2, 을 제2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422의 12에서 ㅇㅇ교역이라는 상호로 신발류의 수출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1992.12.10. 외국 바이어인 ㅇㅇ국 ㅇㅇㅇ에게 커미션으로 2,355,000원, ㅇㅇ국ㅇㅇㅇ에게 커미션으로 1,962,500원, 합계금4,317,500원을 지급하고, 1992.1.경 국내의 바이어인 ㅇㅇ의 과장 소외 이ㅇㅇ에게 수출화물에 대한 운반비 명목으로 850,000원, 지급수수료 명목으로 5,820,37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커미션조로 지급된 것이며, 또한 원고는 1992.2.경 ㅇㅇ국에 있는 ㅇㅇ무역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 중 12,273,314원(16,304.51달러)을 같은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1992.1.경 ㅇㅇ국에 있는 ㅇㅇ스포츠에 신발을 수출하였으나 그 대금전액 18,209,928원(23,992달러)을 역시 같은해 연말까지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후 원고가 1993.5.경 1992년 귀속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ㅇㅇㅇ 등 외국바이어들과 위 이ㅇㅇ에게 지급한 커미션을 기밀비로, 위 수출대금 미회수분을 대손상각비로 각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필요경비로 전혀 인정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1993.12.16. 원고에 대하여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20,093,97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그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급임차료 400,000원, 복리후생비 361,000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경정되었다가 1995.3.23. 국제심판소에서 상여금 2,395,450원 및 위 기밀비 4,317,500원 중 342,93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따라 세액이 18,021,280원으로 감액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8. 3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