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가 갑근세 원천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각각의 일용노임을 실제노임보다 적게 정리하여 실제 지급한 노무비를 장부와 맞추기 위하여 노무비를 2중으로 계산한 경우 2중게산된 노무비 손금산입 여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회사는 토공 및 비계공사 전문업체로서 1991사업년도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법인세 신고시에 손금으로 신고한 부분 중 노무비가 984,406,000원이었는데 이 중 95,281,00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장부상 2중으로 계상하였다. 피고는 중복계상된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을 계산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처분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1991사업년도분(1991.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법인세 및 원천소득세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2. 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