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기계설계용역의 업종에 관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아무런 법률상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채 그 업을 영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0. 27.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