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주 문】
1. 피고가 1993.4.1. 원고 윤○○에 대하여 부과한 1993년 수시분 상속세 금611,569,460원중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 상속세 각 금407,712,970원중 각 금346,72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외 이○○가 1991.2.11. 사망하자 소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1991.8.5. 피고에게 별지 과세표준 계산내역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은 자산등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4.2. 위 신고내용의 자산항목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가액을 정정하여 자산합계 금3,536,174,226원을 금3,641,553,868원으로 하고, 소외 망인이 신축하여 1990.5.9. 소외 김○○에게 매도한 ○○시 ○○동 ○○ 대 454.2평방미터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이하 ○○빌라로 줄여쓴다) 3층 제202호의 매각대금 72,000,000원, 역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0.8.30. 소외 박○○에게 매도한 ○○시 ○○동 62 ○○아파트 1동의 매각대금 85,000,000원등 합계 금157,000,000원, 그리고 망인이 위 ○○빌라중 매각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355,000,000원 가운데 위 ○○빌라 건축비로 쓰고 남은 금214,649,296원, 소외 망인이 사채로 빌려쓴 금258,130,000원중 망인의 치료비, 자녀 학자금등으로 쓰고 남은 금190,511,000원등 총합계 금562,160,296원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현금상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여 이를 과세대상 합산자산으로 포함시키고, 또한 원고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사채 금397,000,000원중 금138,87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하여 이를 뺀 나머지 금258,130,000원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항목에 넣어서 별지 과세표준 계산내역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당초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그 뒤 피고는 1993.11.26. 차량구입비 금29,387,280원 및 제세공과금 32,370,060원등 합계 금61,757,340원을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사용잔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모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2년이내에 수령한 부동산 매각대금 157,000,000원, ○○빌라 임대보증금 355,000,000원, 사채 금258,130,000원등 합계금770,130,000원중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된 금569,525,88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00,604,117원만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고(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망인이 취득한 현금을 부동산처분대금, 임대보증금, 사채등 3항목으로 나누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빌라 건축비용과 자동차구입대금, 제세공과금등을 임대보증금항목에서, 자녀 학자금등을 사채항목에서 각 구분공제하였으나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각 금원이 위 부동산처분대금, 임대보증금등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편의상 위 각 항목의 합계액인 금770,130,000원에서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합계액을 공제한다) 이를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윤○○에 대한 세액은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한 세액은 각 금346,726,610원이 된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4.1. 원고 윤○○에 대하여 부과한 1993년 수시분 상속세 금611,569,460원중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 상속세 각 금407,712,970원중 각 금346,726,6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2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