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이 사건 주식거래는 투자금을 반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진 이례적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 시가임
【주 문】 피고가 1993. 2. 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969,206,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주식회사 ㅇㅇ산업(1992. 6.경 ㅇㅇ타이어 주식회사와 합병하고 1994. 3. 17. 상호를 ㅇㅇ타이어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ㅇㅇ산업이라 한다)은 1987. 1. 7. ㅇㅇ국의 ㅇㅇ주식회사(COMPAGNIE FINANCIERE ㅇㅇ, 이하 ㅇㅇ라고만 한다)와 간에 각자 금 215억 원씩을 출자하여 ㅇㅇ코리아타이어 주식회사(1991. 8.경 ㅇㅇ타이어 주식회사로 상호변경하였다가 1992. 6. ㅇㅇ산업과 합병하여 원고가 되었다. 이하 ㅇㅇ타이어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타이어를 제조.판매하기로 하는 합작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설립시 발행하는 주식 860만 주(1주의금액 5,000원)를 각자 430만 주씩 인수한 다음 같은 해 6. 19. 설립등기를 마치고 타이어를 제조.판매하여 오다가 1991. 2. 16. 위 합작 투자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ㅇㅇ산업은 같은 해 5. 17. ㅇㅇ로부터 ㅇㅇ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430만 주 전부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수한 사실, ㅇㅇ산업은 위와 같은 경위로 ㅇㅇ타이어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던 중 같은 해 9. 20. ㅇㅇ타이어에게 그중 3,332,000주를 1주당 금 4,400원씩에 양도하였다가 같은 해 12. 17. 그 양도가액을 같은 해 6. 30.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인 금 1,495원으로 감액한 사실, 피고는 ㅇㅇ산업이 ㅇㅇ타이어에게 위와 같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그 주식의 '시가'는 ㅇㅇ산업이 ㅇㅇ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가액과 동일한 1주당 금 4,400원 상당이므로 ㅇㅇ산업의 위 주식 양도는 출자자가 그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20조 등에 의하여 이를 부인하고, 위 주식의 시가와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인 금 9,679,460,000원{3,332,000주 x (4,400원 - 1,495원)}을 익금에가산하여 원고 신고의 1991사업연도(1991. 1. 1. - 12. 31.)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3. 2. 16.자로 ㅇㅇ산업에 대하여 1991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금 1,969,206,05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11. 14.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