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한 것은 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정기준을 정하고 점포에 대한 가사용 승인 또는 준공검사를 얻은 후에 배정기준에 따라 주주들에게 점포를 배정한 것은 그 점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사실상 분양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기재 부과처분 중 1993년 1기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그 중 163,240,8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1, 을 제8호증의 1 내지 13, 을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군유지인 경남 ○○읍 ○○리 1의 13 일대에서 노점상을 하던 상인들이 주주를 구성하여 1984. 6. 7.경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주주들이 출자한 돈으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복합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점포 3,403.96㎡를 소외 ○○수협외 85명의 주주들에게 배정하였던바, 피고는 원고가 위 점포를 주주들에게 배정한 것이 분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7. 28.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