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그 배우자의 나이.혼인기간.재산.가족관계.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여기에 증여세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이유가 없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나이.혼인기간.재산.가족관계.혼인생활의 경위나 파탄원인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는 위자료의 대물변제를 위한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여기에 증여세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나머지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은 이유가 없다
【주 문】
1. 피고가 199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601,957,440원의 부과처분 중 금220,71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제1호증의 2, 갑제2호증, 갑제4,5,6호증의 각 1,2, 갑제7,8호증의 각 1 내지 4, 갑제9호증의 1,2, 갑제10호증의 1, 을제1,2호증,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6. 7. 소외 이ㅇㅇ과 혼인하였다가 1991. 12. 11. 협의이혼을 한 바 있는데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26㎡, 같은동 133 대 598㎡ 및 그 지상건물 1005.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1. 12. 9. 이ㅇㅇ으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99㎡ 및 그 지상건물 28.42㎡에 대한 각 2분의 1 지분, 같은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62㎡ 및 그 지상건물 84.92㎡, 같은동 ㅇㅇ번지 대 200.7㎡에 대한 각 5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역시 1991. 12. 9. 원고로부터 이ㅇㅇ 앞으로 같은달 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가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법을 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배우자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증여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1호 가목, 제1호의 2 가목에 따라 금1,342,798,248원으로 평가하고 이에서 법(1993. 12. 31. 개정 전)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배우자 공제액인 금44,000,000원을 제한 금1,298,798,24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금870,062,631원(가산세 포함)으로 산출한 다음 1992. 12. 1. 원고에 대하여 같은 액수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이를 1993. 3. 8. 위 배우자 공제액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그 공제액을 법(1993. 12. 31. 개정 전) 제1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금274,000,000원으로 바꾸어 산출한 금690,662,631원으로 경정하였고, 이어 같은달 31. 원고가 이ㅇㅇ 앞으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명의를 넘겨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가액 113,724,606원을 과세표준에서 다시 제하여 산출한 금601,957,440원으로 재경정(이하 1992. 12. 1.의 처분 중 효력이 지속되는 금601,957,44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금220,718,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2. 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