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님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님
【주 문】
1. 피고가 1993.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4,158,640원, 방위세 금 831,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갑 제 1,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김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1987. 8. 14. 원고 앞으로 같은 달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그후 1990. 1. 5. 소외 김ㅇㅇ 앞으로 1989. 1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1987. 8. 14.로부터 3년 이내인 1989. 12. 30. 타에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이 소득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3. 10. 16. 원고에 대하여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4,158,640원, 방위세 금 831,8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영 제15조 제1항 본문, 제8항은 위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며, 위 "가족"이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관계법령의 규정취지에 의하면 비과세요건으로서의 1세대 1주택의 소유 및 거주요건은 1세대를 단위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간에 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주택의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 전후를 통하여 1세대를 구성하는 이상 소유권자별로 별도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증거들과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어머니인 위 김ㅇㅇ는 이 사건 부동산중 그 토지부분(별지목록 1, 2, 3 토지)을 1967. 10. 26.에 취득하고 1976. 6. 3. 그 지상에 주택(별지목록 4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때부터 그의 아들인 원고와 함께 1세대를 이루어 오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한편 위 기간중 위 김ㅇㅇ가 이 사건 부동산외에 따로 1981. 7. 18.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406(같은 구 ㅇㅇ동 287의 90에서 지번변경된 것이다) 지상 공동주택을 취득하였다가 1983. 12. 30.에 다시 제3자 앞으로 양도한 적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위 김ㅇㅇ나 원고 및 그밖의 다른 세대원들도 이 사건 부동산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를 구성원으로 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1.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