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여야 하고, 원고가 이를 8년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원고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기간 중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79. 12. 31. ○○시 ○○동 14의 1 답 3,217㎡(원래 ○○시에 속해 있다가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1. 11. 14. 소외 최○○에게 이를 양도한 사실, 이에 피고가 1993. 11. 1. 원고에 대하여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금 84,183,49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11. 15.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