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환급신청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국민주택용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과 환급신청은 그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국민주택준공일로부터 3월이내에 양도소득세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없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을 제1,3,4호증의 각 1,2, 을 제2,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이ㅇ규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9. 10. 18. 소외 ㅇㅇㅇㅇㅇㅇㅇ주택조합(이하 소외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원고외 8명 공동소유와 부산 ㅇ구 ㅇㅇ동 산 ㅇㅇ의 45 임야 16,612㎡ (환지후 67블록 3놋트) 중 7,032.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91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0원을, 같은 해 12. 5. 중도금 600,000,000원을 각 수령하기로 하고 잔금은 1990. 1. 1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잔금 1,104,300,000원을 1989. 12. 30.에 지급하고 막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1990. 1. 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인 소외조합은 같은 달 30. 이 사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수하였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소외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993. 7. 16.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86,810,3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9.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