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증인 최ㅇㅇ, 전ㅇㅇ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 가. 원고는, ① 1987. 1. 20.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204㎡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주택 및 점포 543.83㎡를 신축하여 같은 해 9. 15. 이들(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 4천만 원에 양도하고, ② 1988. 5. 24.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34.9㎡와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헐고 위 대지상에 주택 및 점포 199.82㎡를 신축하여 같은 해 10. 4. 이들(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 2천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③ 1988. 10. 13. 같은 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21㎡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 142.44㎡를 신축하여 1989. 3. 28. 이들(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대금 9,150만 원에 양도하고, ④ 1989. 4. 27. 소외 원ㅇㅇ와 함께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57.7㎡와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상에 주택 및 점포 273.45㎡를 신축하여 같은 해 11. 30. 이들(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였으며, ⑤ 1990. 8. 31.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 104.5㎡ 및 지상주택을 취득하여 주택을 철거하고 위 대지상에 주택 및 점포 408.03㎡를 신축하여 1991. 6. 26. 이들(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억 1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로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음에도, 위 각 부동산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그후에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별로 구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고, 또한 위 각 양도금액 중 지방세법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 1993. 4. 16. 원고에 대하여, 198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8,736,890원, 19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7,245,460원, 1989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금 5,816,860원, 19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금 22,110,400원 및 198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379,840원, 방위세 금 3,275,960원,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3,286,390원, 방위세 2,657,270원,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7,411,510원, 방위세 금 5,482,300원,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63,089,4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1993. 6. 16. 이 사건 제3부동산 양도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이 사건 제2, 4, 5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국민주택에 해당하여 당시 시행되던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하여 나머지 건물부분만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아울러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금 6,685,850원으로,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금 4,727,090원으로, 19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금 19,661,250원으로, 19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 17,002,160원으로, 방위세를 금 3,400,430원으로 각 감액하고, 19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 13,473,440원으로, 방위세를 금 2,694,680원으로, 199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금 63,420,120원으로 각 증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