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할 수밖에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부과처분 및 취소처분등의 경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9, 을제1호증의 1 내지 6, 을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첫번째 주장 위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중 신고여부에 따라 차별을 둔 부분은 모법 및 헌법위반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및 방위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들은 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1993. 4. 22.자 취소처분은 정당함에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한 위 같은해 6. 24.의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2) 두번째 주장 위 1993. 2. 23.의 부과처분은 취소를 구하는 위 이 법원 92구5140호 소송의 진행중 피고가 위 부과처분을 위와 같이 스스로 취소하였고 또한 이에 기하여 각하판결이 있었으므로 행정소송의 기판력의 법리 또는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
(1) 첫번째 주장 (가) 관련법규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 제1항 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라고, 같은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1항은 법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같은법 시행령(1990. 5. 1.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 제1호에 재목을 토지의 평가라고 한 다음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아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그 제1호의 2에 제목을 건물을 평가라고 한 다음 (가)목에서,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1990. 5. 1. 개정된 것)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은 이 영 시행전에.......과 1990. 12. 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같은법 시행령(1990. 5. 1.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 제2항 은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 제1호에 제목을 토지, 건물의 평가라고 한 다음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목에서, (가)목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부칙 제2항에 신고의 유무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동 조항은 단지 위 시행령 제5조 가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이고 또한 그 부칙 제1항에 이 영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부칙 제2항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법 제20조 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부칙 제2항이 모법에 반하거나 헌법에 반하는 것(위 위헌결정은 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의 신고유무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를 달리함에 대한 것임)이라고는 볼 수 없는 바, 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그 부칙 제1, 2항의 취지에 의하면 1990. 12. 7.에 상속개시된 원고들의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당시 시행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제1의 2호의 규정에 따라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등을 기준으로 위 토지들의 가액을, 1990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위 건물들의 가액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위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니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두번째 주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법원 92구5140호 소송의 진행중인 1993. 4. 22. 위 각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위 각 처분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이 있었는데 그 후인 같은해 6. 24. 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였다고 하여 위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하였기는 하나 위 판결은 실체관계에 관한 본안판결이 아니고 소송요건에 관한 소송판결이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피고가 법령의 취지등을 오인하여 위와 같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취소처분을 취소한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없고 위 각 상속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의 세액산출의 방식과 계산도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1993. 6. 24.에 한 취소처분의 위법 또는 원고들의 위 상속재산에 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주위적 및 에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5. 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